[잘문]
코로나로 인하여 1달간 방역 및 소독, 특별청소를 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체결하려고 합니다.
1달정도 업체를 통한 매일 3시간씩(월~금) 파견근로자가 학교로 와서 청소를 합니다.
이럴경우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서류를 무얼 받아야 할가요?
파견근로자 인건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4대보험료는 정산을 해야 할가요?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예전 연계약 청소나 당직용역 파견근로자처럼 해야 할가요?
[답변]
1. 용역계약
ㅇ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 원가계산서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 인건비, 경비(고용, 산재보험료 등을 법률에 따라 규정된 보험료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 계약이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때
→ 경비 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의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