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2013년 대한주택보증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작성자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조회수 : | 71 |
작성일 : | 2013.06.10 | A){G=Math.round((C/2)-(A/2))}window.twttr.shareWin=window.open('http://twitter.com/share','','left='+H+',top='+G+',width='+D+',height='+A+',personalbar=0,toolbar=0,scrollbars=1,resizable=1');E=F.createElement('script');E.src='http://platform.twitter.com/bookmarklets/share.js?v=1';F.getElementsByTagName('head')[0].appendChild(E)}());" alt=트위터 src="http://s-win.or.kr/images/bbs_ico_t.gif"> | |
첨부파일 : | 20130607_2013무주택저소득층임차자금지원사업신청안내.zip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한주택보증(주)는 우리사회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환경 수준향상”을 위하여 긴급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임차자금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주위 어려운 대상 가정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당 1세대만 추천가능함) 1. 배분 개요 가. 사 업 명 : 2013년「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사업」 나. 후 원 : 대한주택보증(주) 다. 지원규모 : 1세대 당 500만원 임차자금 무상지원 2. 지원 대상 ○ 공통기준 가. 차상위세대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전세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광역시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인정) ※ 월세의 경우 계산 : 전세 = 보증금 + (월세×100) 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의 경우 1,000만원 + (10만원×100) = 2,000만원 전세와 동일. 나.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이사가 시급한 세대 혹은 월세를 일부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임차주택 거주자 (월세비용 경감 및 전세 전환) 예) 보증금 500만원 추가 납입시, 월세 5만원 경감 가능 등 다. 지원 후 2년간 대상자 관리가 가능한 세대 - 관리기간(2년)동안 지원금이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주거지 이전의 경우 공문을 통해 반드시 우리 협의회에 내용을 전달해야 함. ○ 세대별 기준 ○ 지원불가 세대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신청 접수 이후 최종선정 발표 전까지 이전 계획이 있는 자. (발표 후 이전은 상관없음) - 사실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할 주택이 있는 자 또는 사회통념상 재산, 소득있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혹은 친‧인척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 거주자(입주예정자의 경우 후순위이며, 선정시 입주비 외 잔액은 반납처리 함.) ○ 유의사항 - 1기관 당 1세대만 추천 가능함.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추천기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함. - 방송 출연 확정 세대의 경우 임차자금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함. - 지원 확정 전 지원세대 이전시 심사에서 자동 탈락처리 되며, 선정 후 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3. 접수 안내 가. 신청기간 : 2013. 6. 10(월) ~ 7. 5(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등기우편 (마감일자 소인기준) · [붙임 2]의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CD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 : [121-020]서울시 마포구 만리재로 14(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5층 나눔사업운영부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자금 지원」담당자 4. 증빙서류 안내 ○ 1~10은 페이퍼 형태의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본 서류를 스캔 및 파일 형태로 만들어 넣은 CD(USB가능)를 1~10의 서류들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직인날인)’해야 하며 근거서류 불충분시 심사불가로 탈락될 수 있음. 1) 사실확인서 : 별도 양식 없음. 단 내용 하단에 작성자 이름(도장), 추천기관명(직인)이 반드시 들어가야 함. 2) 임차료 지급 확인서 : 별도 양식은 없음. 단, 내용 중 월세금액, 월세 납부기간, 주거지 주소, 임차인 성명, 임대인 성명(도장) , 추천기관 작성자 이름(도장), 추천기관명(직인)이 기재토록 함 5. 유의사항 가. 추천 건수 및 방송출연 관련 ○ 1개의 기관에서는 1세대만 추천이 가능함. 단, KBS 동행에 방송출연을 원하는 세대가 있는 경우 2세대 추천 가능. ※ KBS 동행에 방송출연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1page 하단에 반드시 체크☑ 요망. (방송 출연이 결정될 경우 후원금 우선 지원함.) ※ 신청한 모든 사례는 KBS 동행 제작팀과 사례공유가 될 수 있음.(방송출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의사표시 하면 됨) 나. 기타사항 ○ 신청인이 개인이거나, 본인 자신을 신청한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외되오니, 반드시 기관(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하여 신청할 것. ○ 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접수 누락은 본 사무국에서 책임지지 않음. 6. 세부 추진 사항 가. 사업추진 절차 ○ 1차)서류 심사 → 2차)후원금운영위원회 심사→ 최종 선정자 발표 → 추천기관 후원금 송금 → 임차금 조정 및 입금(임대인) →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제출 나. 사업추진 일정 ○ 서류 접수 : 2013. 6. 10(월) ~ 7. 5(금)까지(마감일자 소인분까지) ○ 최종선정자 발표 및 입금 : 2012. 8월 중 ○ 현장실사 : 2012. 9월 중 ○ 결과보고 제출 : 10월 중 ※ 선정자 발표는 www.bokji.net 및 www.thenanum.net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다. 후원금 송금 ○ 후원금은 추천기관 통장으로 송금되며 기관에서는 임대인과 임차금 조정 후 반드시 임대인에게 후원금을 이체해야 함. 라. 후원금 관리 ○ 후원금은 지원 후 2년간 추천기관 책임하에 관리되어야 함. - 지원 2년 내에 대상자가 이전할 시, 추천기관에서 임차자금을 회수하여 임차계약을 조정해야 하며, 한달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본 사무국에 공문으로 통보해야 함. - 불시 확인을 통하여 후원금이 기관에서 관리되고 있지 않을 경우, 후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음. 7. 문의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운영부 T. 02) 2077- 3963 F. 02)713-7297 E. conanu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