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수기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우선 노동법부터
알려드리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노동법 공부법부터 업로드합니다 :)
노동법부터 업로드하는 이유는
1) 노동법이 시험 첫째날 1교시 시험이라
기세를 잡는데 아-주 중요하고
2) 시험점수가 150점으로 타과목에
비해 배점이 크므로 다른과목에서
조금 실수해도 노동법에서 커버하면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3) 또 제 강사님이셨던 수진쌤 말씀처럼
노무사라면 노동법으로 붙어야한다!
라는 생각이 있기에
노동법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정보>
1) 이수진강사님 동차, 유예 모두 수강
2) 동차 55점 > 유예 63점
3) 지방에서 인터넷 강의로 수업들음
4) 인터넷 첨삭반 신청했으나
체력/손목이 약해서
실제 모의고사 응시한적은
10번 정도뿐임
5) ENFP로서 P성향이 강함
규칙적인 사람 아님
<목차 순서>
[1] 시기별 공부방법
[2] 추천하는 공부법
[3] 실제 시험지 작성법
[1] 시기별 공부방법
(* 유예 시절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GS-0기 공부법 짧은 요약]
1. 이해위주의 공부
> 책을 보며 남들에게 설명가능한가
2. 이해가 되었으면 암기로 넘어감
>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키워드 위주로 암기
-
1. 이해위주의 공부
동차 때 시험을 보고 당연히 안될거라는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9월 개강에 맞춰
바로 평일반 인강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진쌤께서 늘 강조하시는것이
암기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해하라!!!
였습니다. 저 역시 이해가 안되면
암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타입이라
이해하기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해의 기준은
<다른 사람에게 책을 보며
쟁점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지>
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혼자 책을 볼때는 얼핏
이해된듯합니다. 하지만 쟁점에 대해
책을 보면서 다른사람에게 설명해보라하면
매끄럽게 설명할 수 있는분이
지금 단계에서는 많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이 쟁점이 왜 문제가 되었고
판례가 어떤 흐름으로 작성되었는지
이해해야합니다.
늘 쟁점의 흐름을 살피고
이해하기 위해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들어 취업청구권 같은 경우
* 취업청구권의 경우 특A급은 아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유독 이해가 안가서
어느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게 취업청구권같이
중요도가 다른것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나중에 보시고 포괄임금제, 전직, 연차휴가, 임금
같이 특A급부터 이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시길 추천드립니다.
즉 중요도가 낮은건 무조건 넘어가라
라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미시적인거에
너무 집착하진마세요!!!
1) 사용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하고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손해배상(채무불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취업청구권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음
2) 학설에 따르면 부정/긍정설로 나뉨
여기서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취업청구권 여부이고,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권리)가 있다면 사용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고 봄
3) 판례는 취업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닌
인격적 법익의 침해라보고 채무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함
4) 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명시하지는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취업청구권이 있다고
확실하게 인정할 수는 없음
5) 그러나 인격적 법익 침해라 보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부정/긍정설 중
긍정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이런식으로
책을 보면서 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늘 생각하며
공부했습니다!
2. 이해가 되었으면 암기로 넘어감
동차때와 유예때 달라진점이 있다면
이해가 되었다면 곧바로 암기로
넘어갔습니다. 동차때는 이해에만
너무 집착해서 암기를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원인이 불합격의 원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예때는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해가 70%정도 되었다 싶으면
바로 암기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게
조사까지 다 외우려는 완벽주의를 버리고
판례 키워드 위주로만 암기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포괄임금제같은 경우 판례 자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따라서 0기 시즌에 이해가 되었고
곧바로 판례 암기로 넘어갔습니다.
포괄임금제 성립 여부와 관련된 판례에선
묵시적 합의에 대한 약정 성립 판례가 중요합니다.
묵시적 합의에 대한 판례를
완벽하게 외우려는 마음을 없애고
중요한 키워드만 외웠습니다!
0기에 제가 어떤식으로 외웠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지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1)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2) 근로시간, 정하여진 이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어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 판례를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지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1)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2) 근로시간, 정하여진 이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어야 한다"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
성립/ 정확하게 산정하는것 곤란/
실질적 필요성/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 인정
이렇게 굵은 글씨들만 우선 암기했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하거나
혹은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
/내가 암기하기 편한 문구로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0기에는 굉장히 적은 키워드로만
암기를 시작하였고
0기에 선정한 키워드들이 암기가 되면
점차 다른 키워드를 추가해서 암기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에 모든것을 다~~
외우려고 하지마세요!!!!!!
중요한거 먼저! 중요 키워드로! 암기하세요
(물론 처음부터 통암기가 편하신 분들은
통암기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처럼 통암기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중요키워드로만 외우시길 강추해요)
[GS-1기 공부법 짧은 요약]
1. 노동법 1기 주말반
이외 과목들은 평일반으로 들으며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킴
2. 0기에 했던 공부법 반복
이해되는것들이 늘어나며
중요 키워드들은 꾸준히 암기
3. 모의고사 시간 내 꼭 써보기
-
1. 노동법 1기 주말반
이외 과목들은 평일반으로 들으며
노동법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킴
> 저는 ENFP라서 제가 1기에
노동법 주말반을 들었는지도 까먹고
있었습니다..ㅎ 그런데 생각해보니
노동법을 주말반으로 들었던 것이
저에겐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반같은 경우
노동법이 끝나면 행쟁
행쟁끝나면 인사
인사끝나면 경조..
이런식이라서 노동법 공부를 해놔도
경조 공부 끝날쯔음엔 금방 휘발되는데
노동법을 주말반으로 깔아둬서
양이 많은 노동법을 비교적 여유있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며 공부했습니다.
또한 주말반 노동법 수업을 들으면
평일반 행쟁 수업개강까지 텀이 긴데
그 기간동안 저는 제가 어렵다고 느낀
경조와 노동법을 병행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덕에 어려워하던 경조를 2회독정도
할 수 있었고 양이 많은 노동법을
비교적 쪼개서 들으니
소화하기 훨씬 수월했습니다
2. 0기에 했던 공부법 반복
이해되는것들이 늘어나며
중요 키워드들은 꾸준히 암기
1기 역시 0기와 마찬가지로
이해에 초점을 두었고 어느정도 이해가
되었다 싶은 것들은 계속 암기했습니다.
[문제의 소재] [법 조문] [판례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포괄임금제 판례의 경우
"판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지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1)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2)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어야 한다"
이런식으로 덧대여서 암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판례를 암기했던것이 아니고
이 기간에도 이해가 여전히 어려운것들은
이해하기 위해 용을 썼습니다ㅎㅎ
3. 모의고사 시간 내 꼭 써보기
> 지방에서 인터넷 첨삭으로
강의를 들었던 저는 모의고사를 보는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ㅠ_ㅠ
체력이 좋은편은 아니고 필압이 쎄서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는
정말 혼이 빠지는 기분이라
다음 공부하는게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제대로
쳐본적이 약 10번정도 되려나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ㅠㅠㅎ
다만!!! 모의고사를 자주 안냈지만
꼭 꼭 꼭 반드시 시간내에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습은 특히 1기와 2기 초반까지는
꼭 해보셔서 내가 어떤걸 추가하고
줄여써야하는지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GS-2기 공부법 짧은 요약]
1. 모의고사 쟁점 확인/리뷰 철저히
2. 판례 통화스터디
1. 모의고사 쟁점 확인/리뷰 철저히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저는 모의고사를
보면 공부에 지장을 줬기 때문에
자주 보진 못했지만 모의고사 리뷰는
철저하게 했습니다!
2기 6회 모의고사로 출제된 경우
초록색 스티커에 2-6으로 적어놔서
이게 언제 나온 쟁점인지
바로 확인가능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또한 수진쌤이 수업시간에 알려주시는
1) 특히나 중요한 부분
2) 많은분들이 빠뜨린 부분
을 체크해두었고 모의고사를
직접 손으로 쓴적이 많진 않지만
모의고사 문제만 확인해서
짧게 목차를 잡고 판례 키워드가
떠오르는지 아닌지를 판단했습니다.
목차가 안잡히거나 판례를 못쓰겠으면
별도로 체크를 해두어서
빡쎄게 암기하려 했습니다.
저는 0-1기에 이해에 힘을 많이 쏟았기에
2기쯤에는 이해가 어느정도는 되어 있었고
따라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 판례 통화스터디
저는 운이 좋게도
정말 잘 맞는 통화스터디분을 만나서
1월1일부터 통화스터디를 했습니다.
본래 경조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되어서
강사님이 다른 행쟁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을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노동법도 2월쯤 시작했는데요
모의고사에 출제되었거나
노동법 사례노트에서 수진쌤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했던 쟁점들을
그냥 통암기해서 이야기해보기 했습니다.
예를들어 위약예정의 금지의 경우
1. 의의 및 취지 말해보세요
2. 소정금액 반환약정 판례 말해보세요
3. 연수비 반환약정 크게 3가지 기준은?
4. 3가지 기준 각각 자세히 말해보세요
이런식으로 진행했습니다
[GS-3기 공부법 짧은 요약]
1. 문제의 상황/의의/조문/판례
암기 또 암기
> 책을 더럽게 씀 (형광펜)
3기부터는 8~90% 비율로
암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동차때는 일찍 부터 책을 더럽게 써서
유예때는 3기전까지는 비교적 책을
깨끗하게 썼는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다보니
내용이 눈에 잘 안들어오고
재미없다고 느껴졌습니다ㅋㅋㅠ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판례에 형광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꼭 안해도 되지만
형광펜 작업을 하면서 판례를
구조화/시각화하여 볼 수 있었기에
저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이후 신규입사자
판례를 시각화 한 페이지입니다.
먼저 문제의 부분에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단락에는 빨간색 형광펜을 긋고
결론의 근거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노란색 형광펜을 긋습니다.
즉
취업규칙 변경 이후 신규입사자
종전판례에서는
결론: 변겅 이후 입사한 신규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없다 (빨간색 형광펜)
근거: 1)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
2) 법규범으로서 취업규칙에 의한
근로조건 획일화 기능이 상실
(노란색 형광펜)
결론과 근거를 찾는 과정에서
판례에 대한 이해/암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판례를 읽기만 하는게 아니라
판례를 보면서
능동적으로 근거/결론을
찾기 때문에 공부하는게 지루하지않고
재밌습니다!
어느정도 실력이 찼다 싶으면
판례를 이런식으로 읽어보시길 강추합니다
[2] 추천하는 공부법
(1) 능동적으로 생각하기
단순 암기가 아니라
진짜 노무사라고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왜 이런게 문제됐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했습니다ㅎㅎ
제가 공부할 때 사고의 흐름을
전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겠습니다.
1) 전직이 뭐야?
> 아~ 동일기업에서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바꾸는걸 의미하는구나
2) 이걸 왜해?
> 아~ 노동력 배치를 통해서
근로자 의욕을 높이고
업무운영을 원활화하게 하려고 하는거구나!
3) 엥? 근데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도되나???
> 아 그래서 약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구만?
약정이 있는 경우엔 동의 안받고
전직시키면 안되네~
묵시적 약정도 약정이구만?
만약에 약정이 없으면 전직해도 된다고?
헐??? 왜~?
4) 약정없으면 왜 전직시킬 수 있는건데?
> 판례를 보니까 원칙적으로
사용자 권한이라고 하네 ㅡㅅㅡ
아 그래도 23조 1항에 따라
권리남용은 하지 말라 하는군..
23조 1항? 조문 기억해야겠다!
5)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23조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전직가능하다고? 언제 가능한건데?
> 아 판례를 보니까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사전협의 등을 고려하는구만?
여기 나오는 판례들이 중요하니까
이건 목차랑 키워드라도
한번 외워보거나 찐하게 읽어봐야겠다!!!
이런식으로 계속 혼자 질문하고
기본서를 보면서 답했습니다.
항상 쟁점을 볼 때마다 이게 왜 문제야???
왜? 어떤 법조문 때문에 문제되는데?
각각의 견해가 어떻게 다르고
판례는 어떤걸 근거로 어떻게 판단했는데??? 를
궁금해하면서 능동적으로 읽었습니다
(2) 유튜브 <김영호의 노동법튜브: 수험편>
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샤워할때나 자기전 심심할 때
혹은 이수진쌤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잘 안갈 때
영상보면서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TMI 저는 밥먹으면서 드라마 본 적이
훨씬 많습니다. 밥먹으면서 걸으면서까지
공부하는 열정넘치는 사람이 아니여요!!!
진짜 이해안되거나 들을게 없나??? 싶을때
들었습니다 !!!)
노동법은 포섭을 해야하기때문에
이해없이 단순 암기만 하면 금방 티가 납니다.
물론 점수는 받을 수 있겠지만
채점자분들은 기계식으로 외운 답안보다
진짜 이해한 수험생을 선호하시기때문에
이해하는것에도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 김영호 노무사님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광고 아니니 부담없이 보셔도 됩니다.)
(3) 좌표 찍으면서 공부하기
저는 늘 좌표를 찍으면서
공부했었습니다!
즉 지금 내가 어딜 공부하고 있는지
상위목차가 무엇인지 늘 떠올렸어요
이번시험에 나온 피케팅을 예시로
공부했던 방법을 설명하자면
피케팅? 이게 어디에 위치해있지?
아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파트에서
배우고 있다!!!
왜냐하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선
주체, 목적, 절차, 방법이 적법해야하니깐!!!
이렇게 상위목차가 어디인지,
이 주제를 왜 공부하고 있는지
늘 염두하며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깐 제 머릿속에는
피케팅을 떠올리면
[쟁의행위 정당성]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
(피켓팅)
을 한꺼번에 떠올릴수있게
상위목차를 늘 염두하며 공부했습니다
[3] 실제 시험지 작성법
저는 시험을 보자마자 시험지를 버렸어서..
어떻게 목차를 짰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떠올려보자면!!
1) 관련 법리를 다 적음
세세하진 않아도 빠짐없이 다 썼었습니다.
하나의 법리를 100%적는 것 보다
관련쟁점을 각 60%정도씩 여러개 쓰는게
득점에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피케팅의 경우
피케팅 판례를 100% 완벽하게 쓰는것보다
관련 법리인 쟁의행위 정당성 법리 짧게,
수단과 방법 법리 짧게,
피케팅 법리는 비교적 길게 적었습니다
최대한 점수를 많이 끌어올수있게
관련 법리들은 다 끌어 모았고
시간의 한계가 있으므로 간략히 적었습니다.
2) 포섭을 엄청 세세하게 함
동차 때 법리를 잘 못쓴것같은데도
포섭을 1페이지 넘게 했었습니다.
근데 55점을 받는걸 보고
노동법은 포섭이 중요하다더니
진짜 포섭이 중요하나보다.
진짜 세세하게 적어야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유예때도 포섭을 되게 세세하게 했습니다
문제를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하다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판례에 적용하면
~~~ 결론이 도달할것이다.
따라서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엄청 세세하게 적었고
배점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당 포섭만
최소 1p~1.5p정도 적어낸듯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온전히 이해안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
다음 카페 어플이 없어서답장이 조금 느릴순있지만여유가 있을 때 바로 답장드리겠습니다!수험생때부터 블로그를 하고 있어서참고하실분은 참고하셔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도움됐다니 기분좋습니다 안지울테니 걱정마시구 꼭 원하는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엔프피한테 정말 딱맞는 공부방법이네요!! 참고해야겠어요😆😆👍
엔프피이신가보네요ㅎㅎ 파이팅!!
노동법 이해 플로우 예시 너무 현실적이고 재밌어요ㅋㅋㅋ글이 긴데도 재밌게 술술 읽었네요
다른 과목 공부법도 궁금해요><
글이 길어서 걱정했는데 잘 읽혔다니 다행입니다! 플로우 생각하며 공부하는거 강추드려요.
다른 과목은 고득점이 아니지만.. 짧게 댓글로 말씀드리자면 경영학 과목은 통화스터디하며 회독을 정말 많이 돌렸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목차와 키워드 정의만 암기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암기했고 이 역시 좌표를 찍으며 공부했습니다ㅎㅎ 예를들어 스캔론플랜을 떠올리면 자동으로 집단인센티브-임금형태-임금-보상관리 이런식으로 상위목차를 늘 유념하며 공부했습니다!
유독 노동법이 어렵고 공부방법이 아리송했는데 노동법 위주로 자세히 적어주셔서 넘 고맙습니다. ㅠㅠ
그리고 노동법 1기 스케쥴을 어찌해야하나 고민이었는데 주말반 찬스가 있음을 깨닫고 갑니다.
게시글 저장해두고 두고두고 읽겠습니다. :)
저도 동차때는 노동법이 어려웠는데 유예때 감을 잡으니 정말 재밌었던 과목입니다!ㅎㅎ저는 노동법 1기 주말반으로 깔고 타과목들을 평일반으로 돌리는게 잘 맞았어요! 사람마다 다를수있으니 흰지님에게 맞는 방법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스케줄 잘 짜셔서 좋은결과있으시길 바랄게요:)
우왁 엔프피 !! 합격축하드립니다!!!다른과목 및 어떻게수험생활 이겨내셨는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올려보겠습니다ㅎㅎ 파이팅입니다~~!!!
노동법 3~4회독하고 본격 암기하려고 했는데 다음페이지로 넘기면 까먹어서 하루종일 공부법만 연구해버렸네요ㅜㅜ 판례 구조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판례는 60%씩 현출하신건가요?? 문장은 통암기 말고 키워드 위주로??
안녕하세요~ 도움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시험보자마자 시험지를 버려서 복기를 못했습니다만 모든 판례를 60프로씩 현출했다기보단.. 중요도에 따라 현출도가 달랐습니다. 쟁의행위정당성요건은 30프로, 수단방법 정당성 30프로, 피켓팅은 70프로정도였던것같아요. 중요도에 따라 현출도와 길이조절을 달리했습니다. 다만 저는 통암기하던 타입은 아니라서 복붙 수준은 절대 아니고 키워드위주로 70프로는 현출했던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