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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제일교회 순교자 홍재기 장로
홍재기 장로는 고종 10년 187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학문에 뛰어난 그는 지금의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895년 22세에 안동 관찰부 주사로 임관되지만 1896년 9월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는 동경의 백과학교(百科學校)와 동경법학원(東京法學院)을 졸업한 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그는 1905년부터 한성법학교와 보성전문학교에서 법학도들을 가르쳤고 동시에 법률기초위원으로 활동한다.
법관시절 홍재기 장로
1905년 12월 법관양성소 소장으로, 동시에 변호사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1907년 3월에는 한성재판소 판사로, 같은 해 6월 평리원검사 (平理院檢事)로 임명되고 그해 12월 사직하고 30일 자로 변호사 등록을 하였다. 홍재기, 이면우, 정명섭 씨가 현재 대한민국의 2만여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1호 변호사들이다. 1908년 1월 13일에는 의정부로부터 토지 가옥법 기초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홍재기 변호사는 1908년 2월에 다시 서울에 올라와 상업회의소 특별위원으로 있다가 5월에 목포 부윤으로 내려가 목포개항재판소 판사를 겸한다. 10월 1일 자로 나주 군수와 해남 군수를 겸임하며, 1909년 11월에는 대심원 판사로 임명받는다. 1910년 1월부터는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판사직도 겸임하였다.
1910년 2월 법학협회 회장을 맡았다. 1913년 10월에는 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되었고, 1925년에는 강계에서, 1933년부터는 전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45년 해방 후에도 변호사를 계속하다가 1948년 8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으로 판사발령을 받는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민사소송법』이 있다.
현재의 정읍제일교회
홍재기 지원장은 정읍에 근무하면서 정읍제일교회 시무장로가 되었다. 제일교회는 1909년에 테이트(Lewis Boyd Tate) 선교사가 정읍지역에 복음의 씨를 처음 뿌릴 때, 최중진 목사와 함께 동학농민운동 발생지역에 어머니 교회로 설립되었다. 이후 제일교회는 교인들을 분립하여 성광교회, 신흥교회, 충만교회, 신광교회 등 여러 교회를 설립하였다. 해방 직후부터는 정읍애육원과 배영중.고등학교와 과부들을 위한 자매원을 세우는 등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에 헌신한 민족교회였다.
홍재기 장로는 정읍제일교회 90주년사 기록에 의하면 1947년 4월부터 1950년 9월까지 3년 5개월의 짧은 시무장로였지만 교인과 시민들에게 끼친 영향력은 지극히 컸다. 그는 정읍 지원장으로써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렸으며, 교회에선 인자한 할아버지로 고아와 홀로된 과부들을 돌보았다.
북한군과 공산당들은 1950년 9월 27일 후퇴하면서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었던 우익 반공 인사 500여 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350명은 유치장에 가둔채 불을 질러 167명이 타 죽었고, 150명은 고부 입석리 두숭산(445m) 폐광에 끌고가 산매장을 했다.
현장에서 4명이 살아났다. 공산당들이 제일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러 왔을 때 홍재기 장로가 교인들 보호를 간청했고 자원하여 대표로 끌려가 27일 유치장에서 우익 인사들과 함께 불에 타 순교했다. 프랑스 ‘칼레’의 시민들이 죽게 되었을 때, 대신 목숨을 내놓은 살신성인의 지도자들이 있었듯이, 홍재기 장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행한 귀한 장로였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따라가야 할 숭고한 발자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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