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을 허용하여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통해 혁신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는 한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신청 요건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한정하였으나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3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7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만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을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의5의 제목 중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체가 혁신도시예정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거여건, 주택의 수요ㆍ공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에 주택(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9조의5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적용한다"를 "적용하고,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다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을 "현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제3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을 "현재"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영구임대주택ㆍ국민임대주택의 신혼부부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7항ㆍ제9항 및 제32조제10항ㆍ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