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추가 변경 판례 중
[징계규정에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출한 사유로 징계사유를 한정하는 경우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라는 파트가 있는데
Q1. 여기서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Q2.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징계의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 등 그 밖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다"가 무슨 말인가요?
첫댓글 1. 취업규칙을 통해 요구권자를 아예 규정해놓은 경우를 말하는겁니다. 예를들면 팀장.
2. 취업규칙에 팀장이 징계요구를 하면 사업주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요구 범위 내에서 징계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치자구요. 이때 규정에 반해서 함부로 사유를 추가하지 말라는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