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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진료를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할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의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9. 21
수원보훈지청장
1. 공개모집 기간 : 2015.9.21~2015.10.05.(15일간)
2. 위탁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3. 응모요건
o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병원 또는 의원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여야 하며, 종합병원으로 변경계획이 없는 의료기관이어야 함.
4. 대상지역
o 하남시 지역 소재 병원
5. 지정절차
절 차 |
담당기관 |
① 의료기관 공개신청․접수․심사 |
수원보훈지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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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격성 심사 |
중앙보훈병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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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승인요청 |
수원보훈지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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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승인여부 통보 |
국가보훈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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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계약체결 |
중앙보훈병원 |
6. 제출서류
o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붙임) 및 관련증빙 서류
7. 접수절차
o 접수기간 : 2015. 9. 21. ~ 2015.10. 05.
(우편소인 10.5까지 유효하며,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o 접 수 처 : 수원보훈지청(우:440-816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o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o 문의전화 : ☏ 031-259-1782(김유정), 259-1785(박진주)
8. 기타사항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o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o 우리지청 지정대상 심사를 통과한 후 중앙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시 중앙보훈병원에 필요한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 끝 /
위탁병원 지정 신청서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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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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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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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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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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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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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상 수 |
병 상 |
진 료 과 |
개 | ||||||||
개설진료과목 (전문의 보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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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 |
실시 ․ 미실시 |
간호관리료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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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현황 |
의 사 명(전문의 명, 일반의 명, 전공의 명) 간호사 명, 기타 명 합계 명 | ||||||||||
원내 약국 운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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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프로그램 가동 여부(ED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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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료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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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적(전년도) |
입 원 |
원 |
외 래 |
원 | |||||||
진료인원 |
명 |
진료인원 |
명 | ||||||||
1인당 평균진료비 |
원 |
1인당 평균진료비 |
원 | ||||||||
<작성요령> 1. 진료금액 : 입원, 외래 연간 총진료실적(급여, 비급여) 기재 2. 진료인원 - 입원 : 연간 입원환자 총입원일수(연인원) 기재 - 외래 : 연간 외래환자 총방문일수(연인원) 기재 3. 1인당 평균진료비 산출방법 - 1인당 평균진료비 = 입원(외래) 진료금액 / 입원(외래) 진료인원 | |||||||||||
기타 특이사항 |
※ 최근 3~5년간 허위ㆍ부당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 유ㆍ무 기재 |
위와 같이 위탁병원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5 년 월 일
○○병원장 |
직인 |
○ ○ 보훈(지)청장 귀하
※ 붙임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차대조표 사본 등 관련증빙 서류 첨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세부기준
심사항목(가중치) |
평 가 기 준 |
점수 | |
위탁병원 분포 (40점) |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40점 -같은 시․군내에 다른 위탁병원이 없음 -같은 시․군내에 이미 위탁병원이 있으나 3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25점 - 같은 시․군내에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나 같은 진료과목은 없음 - 같은 시․군내에 이미 위탁병원이 있으나 2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10점 - 같은 시․군내에 이미 위탁병원이 있으나 1km이상(직선거리 기준) 떨어져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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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환경 (10점) |
자기자본구성비율 (5) |
부채비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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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호 50%이상 (5) ○ 보통 31~49% (3) ○ 취약 30%이하 (1) |
○ 양호 100%이하 (5) ○ 보통 100~200% (3) ○ 취약 201%이상 (1) | ||
이용 접근성 (25점) |
○ 편 리 (25) ○ 보 통 (15) ○ 불 편 (5) ※ 대중 교통이용, 주차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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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선호도 (25점) |
○ 높 음 (25) ○ 보 통 (15) ○ 낮 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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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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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평가점수 70점 이상 위탁병원 지정승인 대상
※ 자기자본구성비율 및 부채비율 측정방법
- 자기자본구성비율 = 자기자본 / 총자본 * 100
- 부채비율 = 부채 / 자기자본 * 100
의료기관 적격성 심사 세부기준(제33조제4항 관련)
병원급 이상
심사항목(가중치) |
평 가 기 준 |
점수 | ||||||||||||||||||||
의료 인력 (20점) |
○ 전문의 보유 90% 이상 (20) ○ 전문의 보유 70% 이상 (15) ○ 전문의 보유 50% 이상 (10) ○ 전문의 보유 50% 미만 (5) ※ 상근 전문의 수/개설진료과목 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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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20점) |
의료장비유무 (10) |
○ 특수장비 3종 보유 (10) ○ 특수장비 2종 보유 (8) ○ 특수장비 1종 보유 (6) ○ 특수장비 미 보유 (4) ※특수장비 : MRI, CT, 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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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정도 (10) |
○ 제조년도 기준 (6)
○ 성능기준 (4)
※ 동일장비가 2개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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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품 비 (25점) |
투약일당 약품비 (1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15) ○ 종합지표 1.01 ~ 1.10 (12) ○ 종합지표 1.11 ~ 1.20 (9) ○ 종합지표 1.21 ~ 1.30 (6) ○ 종합지표 1.31 이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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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처방비중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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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처방약품비 비중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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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사용 적정성 (50점) |
약 품 목 수 (20점) |
처방건당 약 품목수 등급 (10점) ○ 1 등급 (10) ○ 2 등급 (8) ○ 3 등급 (6) ○ 4 등급 (4) ○ 5 등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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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건당 약품목수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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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품목이상 처방비율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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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5점)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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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10점) |
○ 응급실이 있는 경우(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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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이 있는 경우 (5) | ||||||||||||||||||||||
총 점(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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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2점) |
○ 실 시 (2) ○ 미 실 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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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3점) |
○ 실 시 (3) ○ 미 실 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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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3점) |
○ 운 영 (3) ○ 미 운 영 (0) | |||||||||||||||||||||
가 점 (8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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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근거로 평가 : 각 항목별 전체상병에 대한 종합지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지표 결과 없는 경우 기준 점수 50% 반영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70점 이상 적격
의원급
심사항목(가중치) |
평 가 기 준 |
점수 | ||||||||||
의료수준 (35점) |
의료인력(25점) |
개설 진료과(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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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2명 이상 (25) ○ 전문의 1명 (20) ○ 전문의 0명 (5) |
○ 3개 이상 진료과 (10) ○ 2개 진료과 (8) ○ 1개 진료과 (5) | |||||||||||
의료장비 (10점) ※ 가점 포함 최대 10점 만점 |
의료장비유무 (6) |
○ 특수장비 2종 보유 (6) ○ 특수장비 1종 보유 (4) ○ 특수장비 미 보유 (2) ※ 특수장비 : CT, 초음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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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정도 (4) |
○ 제조년도 기준
※ 동일장비가 2개이상일 경우 대표장비 기준 | |||||||||||
가점 (개설진료과별 장비가 있는 경우 2점씩 가점) |
내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정형외과: 관절경시스템, x-ray촬영장치 이비인후과: 내시경장비, 순음청력계기, 이음향검사장비 안과: 안저카메라, 세극등현미경, 안압계 비뇨기과: 체외충격파쇄석기, 방광경, 요류역학검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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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25점) |
투약일당 약품비 (1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15) ○ 종합지표 1.01 ~ 1.10 (12) ○ 종합지표 1.11 ~ 1.20 (9) ○ 종합지표 1.21 ~ 1.30 (6) ○ 종합지표 1.31 이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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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처방비중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 |||||||||||
고가약 처방약품비 비중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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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사용 적정성 (50점) |
약품목수 (20점) |
처방건당 약 품목수 등급 (10점) ○ 1 등급 (10) ○ 2 등급 (8) ○ 3 등급 (6) ○ 4 등급 (4) ○ 5 등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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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건당 약품목수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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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품목이상 처방비율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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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5점) |
소화기관용약 처방률 (5점) ○ 종합지표 1.00 이하 (5) ○ 종합지표 1.01 ~ 1.10 (4) ○ 종합지표 1.11 ~ 1.20 (3) ○ 종합지표 1.21 ~ 1.30 (2) ○ 종합지표 1.31 이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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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5점) |
○ 입원시설이 있는 경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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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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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호(2점) |
○ 실 시 (2) ○ 미 실 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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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3점) |
○ 실 시 (3) ○ 미 실 시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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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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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근거로 평가 : 각 항목별 전체상병에 대한 종합지표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
※ 약제사용 적정성 평가지표 결과 없는 경우 기준 점수 50% 반영
※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60점 이상 적격
요양병원
심사항목(가중치) |
평 가 기 준 |
점수 |
의료인력 (50점) |
의사인력 (25점) ○ 1등급 (25) ○ 4등급 (10) ○ 2등급 (20) ○ 5등급 (5) ○ 3등급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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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10점) ○ 1등급 (10) ○ 4등급 (4) ○ 2등급 (8) ○ 5등급 이하 (2) ○ 3등급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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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사 보유여부 (15점) ○ 물리치료사 (3) ○ 임상심리사 (3) ○ 작업치료사 (3) ○ 사회복지사 (3) ○ 언어치료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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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 (40점) |
치료실 등 운영여부 (40점) ○ 물리치료실 (5) ○ 작업치료실 (5) ○ 언어치료실 (5) ○ 응급장비 보유 (5) ○ 운동치료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작업치료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통증치료기 3개 이상 보유한 경우 (5) ○ 병실 당 1개 이상의 휠체어 및 보행기 비치여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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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간병인 운영 여부 (10점) |
○ 운 영 (10) ○ 미 운 영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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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점(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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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성 심사 평가점수 결과 60점 이상 적격
※ 비고
○ 운동치료기란 보행기, 경사대, 기립기, 평행봉, 어깨회전기, 어깨사다리. 치료용
테이블, 기능적 전기치료기, 팔, 다리 치료용고정자전거, 각종측정기 등
○ 작업치료기란 손가락운동판, 일상생활동작연습기, 인지기능훈련기, 관절각도
측정기, 수부근력평가기, 각종평가도수세트 등
○ 통증치료기란 초음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표층열치료기, 전기
자극치료기, 파라핀욕, 적외선치료기 등
요양기관 이력정보 제공 동의서 | |||
제공동의자 |
요양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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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기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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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진료하는 위탁병원으로 진료비 거짓청구 또는 의료법 제64조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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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내 역 |
① 요양기관명 ② 요양기관 기호 ③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처분 내역 (처분일자 및 사유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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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정보 보유기간 |
위탁병원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한 요양기관 이력정보 조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요양기관장 (직인) | |||
국가보훈처장
수원보훈지청장 |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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