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간에 2가지 소문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협의이혼을 하고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Report of Divorce를 필녀가 신청하면 싱글로 된다는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의 필리핀 참사관이 말을 했으나, 필리핀 현지 NSO 및 법원 판사의 말에 의하면 필녀가 한국에서 계속 체류를 하기 위한 증명서일 뿐이라고 함.
이를 작년 7월에 처리했던 모 한국분이 1년이 지난 7월에 NSO에 확인해 보았으나, NSO 결혼증명서 옆에 한국에서의 이혼처리 내용이 담긴 주석(프린터)이 없었고, NSO 고문 변호사가 마냥 웃더군요.
다른 방법은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나온 말인데, 한국 협의/재판 이혼 판결문을 가지고, 당관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DFA 레드리본(공증. 7일 소요, 100페소)룰 한 다음, 마닐라 시청 민원실에 가서 등록 확인서를 받아서 가지고 오면 미혼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중에는 이 서류를 다시 NSO에 가서 등록하고 NSO 결혼증명서에 한국에서 이혼했다는 주석이 담긴 NSO 결혼증명서를 가져와야 비자 발급이 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6월 모 회원님이 이러한 작업이 하던 중 저에게 문의해서 알아본 결과 무조건 외국인 이혼 인정 확인 소송 또는 아날먼트를 해야 하고, 마닐라 시청 및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 및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렸으나, 믿지 못하고 임의로 결혼하고 비자 신청했다가 거부(이혼 주석이 담긴 NSO 결혼증명서 미 접수)로 인해 현재 이중 결혼으로 앞의 결혼은 외국인 이혼 인정 확인 소송을 해야 하고, 뒷의 결혼은 중혼으로 처리되어 무효처리가 되어 아날먼트(혼인무효소송)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필리핀에서 미혼으로 두 사람 전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려면 한국에서 협의/재판 이혼을 한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에 공증을 받고, 다시 필리핀 DFA에 가서 레드리본을 한 다음, 이혼 경위서 A4 3장 분량의 영문으로 준비해서 가까운 필리핀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 가정 법률 소송은 필리핀 민법 소송법에 의해 90일이며, 법원의 지역, 담당 변호사의 능력, 담당 판사의 준법의식, 의뢰인의 뒷돈 능력에 따라서 재판의 기간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필리핀 불법 브로커를 통해서 처리해 주는 한국 브로커 말에 의해서 위변조 사망증명서를 가지고 처리했다가 이번에 부산 경찰청 외사과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재혼한 모든 사람을 참고인으로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NSO 결혼증명서 원본 용지를 구해서 복사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불법도 NSO 감찰실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 용지 뒷면에 서명 및 직인으로 처리해 주고 있으며, 한국 대사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법원 판결문을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한 서류 모두 관련 관청에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원님은 외국인 이혼 인정 확인 소송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간은 4개월 ~ 1년 정도 소요되며, 기간의 가감은 위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필리핀 법정 출두는 외국인 이혼 인정 확인 소송을 하는 사람은 필리핀 변호사가 보내주는 서류 중 진실 선언서를 작성하고 한국 변호사 번역 공증을 해서 한국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서 레드리본(약 3만원 7일 소요)를 해서 필리핀으로 보내시면 법정 출두를 다른 사람이 법정 대리인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필리핀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혼인 무효 소송(아날먼트)는 무조건 2번은 필리핀에 방문해야 하며, 1회는 사이코테스트(심리검사 또는 정신감정 이라고 함)를 해야 하는데, 거의 12시간 소요되는 약 500페이지 되는 영문 테스트(한국의 IQ 테스트와 비슷함)를 해야 하고, 나중에는 심리학 또는 정신학 의사와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이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법정에 출두를 하셔야 합니다. 그 출두 명령일은 담당 판사밖에는 모릅니다. | |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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