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방법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대신밸런스제1호기업인수목적(주)가 주권 비상장 법인인 (주)넵튠을 흡수합병 | |||||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2. 합병목적 |
(1) 현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증대하여 주주가치의 극대화 (2) 경영 투명성 및 대외 신인도 강화 (3) 코스닥 시장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능력 증대 (4) 주주와 사회에 대한 책임 구현 (5) 우수인력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6) 종업원자긍심 고취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가.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영향 및 효과
합병 후 존속법인은 대신밸런스제1호기업인수목적㈜이고, 당사는 합병 후 소멸법인이 되나 존속법인인 대신밸런스제1호기업인수목적㈜는 당사의 영업을 그대로 승계하고, 사명이 ㈜넵튠으로 변경될 예정 입니다. 2016년 5월 3일 이사회결의일 현재 대신밸런스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최대주주는 대우증권(주)이며 넵튠의 최대주주는 정욱 대표이사입니다. 지분율은 각각 6.02%, 14.75%입니다. 합병 완료시의 최대주주는 ㈜넵튠의 최대주주인 정욱 대표이사이며, 예상 지분율은 14.0%입니다. 당사의 합병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정욱대표, 성춘호이사, 손호준이사, 권상훈이사, 조한상이사, 오상호 (자회사)이사, 오정필(자회사)이사, 남종이(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54.36%로 예상되므로, 합병 후 ㈜넵튠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대신밸런스제1호기업인수목적㈜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만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합병 후에는 ㈜넵튠의 주요사업인 모바일 게임 개발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신밸런스제1호기업인수목적㈜의 설립 및 코스닥 시장 공모시에 모집된 자금은 당사의 사업확장 및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에 있어 안정적인 재원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 |||||
4. 합병비율 | 1:105.5444169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력 제176조의5 제1항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6년 5월 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6년 5월 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간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본건 합병에서는 1.614%할증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5조에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감사받은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며,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본질가치의 산정
(1) 자산가치의 산정 피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말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2) 수익가치의 산정 수익가치 평가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시장의 급격한 변동과 새로운 게임개발의 수명주기가 단기인 점 및 회사 설립 이후 배당 실적이 없음을 감안하면 장기간의 미래 수익창출능력에 대한 예측이 중요시되는 현금흐름할인법 및 과거 배당 실적이 중요시되는 배당할인법 보다는 미래 예측기간이 짧은 방법으며 배당 실적과는 관련없는 방법이 피합병법인의 수익가치를 평가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평가대상 피합병법인에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이익할인법을 수익가치 산정방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수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향후 2개 사업연도의 추정손익은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향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한 추정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동 추정 손익계산서의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이상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검토되었습니다.
추정 손익계산서는 분석기준일(2016년 4월 26일)까지 이용 가능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하여 추정되었으므로 이후에 발생할 사항 또는 공표된 사실 등에 따라 추정내용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2개사업년도간 달성될 피합병법인의 실제 손익은 본 평가인이 추정한 손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본 의견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항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피합병법인인 주식회사 넵튠은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 따른 소분류업종 분류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석기준일 현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은 총 82개사(코넥스상장법인 제외)이며 이 중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품 또는 용역의 종류가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은 총 22개사입니다. 이 중 유사회사 선정기준인 최근 사업연도말 주당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주당순자산을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 있는 법인은 없습니다. 유사회사가 3사 미만이므로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출하지 아니하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상대가치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하기 위함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원지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16년 03월 28일 ~ 2016년 05월 02일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2,015원(액면가액100원)과 212,672원(액면가액 5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의한 합병비율 1 :105.5444169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100,366,407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넵튠 | ||||
주요사업 |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회사와의 관계 |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4,074,618,659 | 자본금 | 463,090,000 | ||
부채총계 | 3,188,146,468 | 매출액 | 8,470,667,148 | |||
자본총계 | 30,886,472,191 | 당기순이익 | 3,371,977,288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안진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6년 05월 03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16년 08월 16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6년 08월 17일 | ||||
종료일 | 2016년 08월 24일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6년 08월 25일 | ||||
종료일 | 2016년 09월 08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6년 09월 09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6년 09월 12일 | ||||
종료일 | 2016년 10월 04일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6년 09월 12일 | ||||
종료일 | 2016년 10월 12일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16년 05월 03일 | ||||
종료일 | 2016년 07월 14일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6년 09월 12일 | ||||
종료일 | 2016년 10월 12일 | |||||
합병기일 | 2016년 10월 13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6년 10월 14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6년 10월 18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0월 21일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10월 24일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예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인 대신밸런스제1호기업인수목적㈜는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비상장법인인 ㈜넵튠은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가. 행사절차 나. 매수의 청구 방법 다. 주식매수 청구기간 라.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가.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대신밸런스제1호기업인수목적㈜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넵튠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나.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건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존속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소멸회사가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의 합이 금 6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5월 0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해당사항없음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해당사항 없음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나.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5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기준임(K-IFRS) 입니다.
다.
상기 '10.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사.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첫댓글 바로 알려주시니 감사함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원칙대로 무조건 합병반대하고.....
좋으면 주가가 급등해서 팔기회를 주겠고요.. 아니면 매수청구하면 됩니다.
kisin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스펙 종목중 첫 합병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발란스님글보는재미도쏠쏠했는데정말그립네요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더니 딱 그 상황이네요.
글읽고 찾아보니 조금 가지고 있는 스팩입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금상환스팩으로 분리해놨는데 ..
소식 감사합니다.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왜 매매거래 정지중인가 했더니....ㅎㅎ
90만원어치 정도 밖에 없는데, 일단 합병반대를 해놓더라도, 재상장후에 장내에서 팔 수 있는 거지요??
스펙은 아직 경험이 별로여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