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로또복권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또복권은 한줄에 1,000원 입니다.
이 한줄에 6개의 번호를 기재하고 전부 맞으면1등 당첨된 것이지요.
자기가 손으로 번호를 직접 기입하면 수동이고
자기가 기재하지 않고 복권방에서 복권기계로 주는 번호가 자동입니다.
전부 수동은 4줄 모두 자기의 손으로 기재한것이고
반자동은 일부는4줄중 일부 (2줄이나 1줄 등..)은 자기손으로 일부는
복권방에서 주는 번호 (4줄중에서 1줄및 3줄)
즉, 자동과 수동이 썩여있는 것이 반자동 입니다.
복권구입자인 고소인은 4줄, 4000원짜리는 맞고 분명한것은
자기 손으로 기입한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4줄 전부인지? 1줄만인지? 두줄만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자기가 기입을 한것은 확실히 맞다 고 합니다
40년동안 복권구입을 해 왔기 때문에 자동은 웬만해서 하지를 않고
거의가 자기 손으로 기입하며,
283회차 복권 기입시에는 전주 복권당첨번호(282회차) 의 번호를 피해서 기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손으로 기입한 것은 확실하지요.
.
그런데....위조복권은 5,000원짜리 5줄이고, 전부 자동입니다.
위조 복권이 5,000원짜리이고 한줄이라도 수동이라면? 즉 반자동이지요.
복권위조가 확실하다고는 단정을 지울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줄도 수동이 아닌 전부 자동이니, 위조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위조복권 구입시간도 저녁 8시경입니다.
고소인은 오후 해가 있을때 (오후2시-6시30분)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고소인은 4,000원 4줄인데
위조복권은 5,000원 5줄 입니다.
그리고...고소인은 4.31일정도에 구입했다고 하는데
위조복권은 5.1.일 구입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구입일자, 시간 , 4,000원,5,000원 은 헷갈린다고 칩시다
그러나,...고소인은 죽어도 자기 손으로 기입한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수동및 반자동)
근데 위조복권은 전부 자동입니다.
그래서 ........위조복권이다 라고 단정을 내리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본을 확인해서 밝혀 달라고 한것입니다.
그런데 원본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범행 전부가 들통나니까 안하는 거지요.
아래 고소장은 김점종 님께서 주신 아이디어 입니다.
아래 고소장에 수정 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 푸른색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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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죄명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형법 제225조, 제229조
사문서 위조행사죄, 형법 제236조
고소인 : 모리아 (주민번호-000000)
주소 : 부산
전화번호 : 011 - 0000-0000
피고소인 1 : ㅇㅇㅇ
근무지 :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개인고객부 0000 팀장(전화연락처 : )
피고소인 2 : 성명불상자 수명(공범들)
2009. 11. 00.
위 고소인 : 모리아(인)
부산지방검찰청 귀중
고 소 장
죄명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형법 제225조, 제229조
사문서 위조행사죄,형법 제236조
고 소 인 : 모리아 (주민등록번호 -00000000)
주 소 : 부산
전화번호 : 011-
피고소인 1 :
근무지 :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농협중앙회
개인고객부 0000 팀장 (전화연락처 : )
피고소인 2 : 성명불상자 수명(공범들)
고 소 사 실
고소인은 2008년 4월28월-5월2일경 로또복권 283회차(추첨일자 2008년 5월3일)를 부산 거제동 소재 로또복권 판매점인
이장네 마트(사장 이세환)에서 구입하여 1등에 당첨(당첨금액 31억원)되었으나 신원 불상자에게 1등 당첨 복권을 강제로 (강제가 아니고 지하철 안에서 고소인이 1등당첨이 된거 확인하고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라 정확한 확인해 필요하여 옆의 64세정도의 중년신사에게 확인해 달라고 보여 주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권과 바꿔치기 했음 )
강탈 당하였고 이런 강탈 사실을 동년 5월 7일자로 복권 당첨금 지급의 정지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에 전화 연락으로(전화연락이 아니고 직접 부산서 서울까지 찾아가서 탈취사실알리고, 탈취범인상착의를 알고 있으니 당첨금 주지마라 하였으나, 경찰서에 신고 하라고 하여 맞은편 서대문 경찰서 신고후에 즉시 구속되었음-)
알리고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강탈 사건을 고소(즉일 사건번호 1542호/ 부산 연제경찰서 송치번호 2008진정223호) 하고
조사받은 이후 벌금미납으로 인한 기소중지를 사유로 약 70일간 교도소 수감생활을 한후 부산시 연제 경찰서와 부산지방
검찰청에 탄원서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고소인의 1등에 당첨(당첨금액 31억원)복권 강탈 사건의 진의를 밝히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소 내 용
고소인이 강탈사건의 진실을 조사받는 과정에 (주)나눔 로또의 당첨금 지급 은행인 농협중앙회 중앙본부의 담당자인 000
(피고소인)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로또복권(283회차) 1등 당첨복권 3매중 부산 이장네마트 판매점에서 발행된 복권의 복사본을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발행일자 2008년 5월1일 20시8분44초 5,000원짜리 전부 자동으로 발행된 것처럼 사실을 기망하여
허위로 제출함으로 인하여 사건담당 경찰수사관의 사실확인 조사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오게 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는데 결정적인 로또복권 1등(283회차) 허위자료를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제공하여 고소인의 강탈사실이
허위이며 마치 복권당첨 환상병자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복권 위조가 결정적인 동기가 되어 경찰과 검찰에 제기한 고소인의 로또복권(283회차) 1등 복권 강탈 고소장과 탄원서가
여러번 내사결과 뚜렸한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부족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위 피고소인과 위조행위 가담자를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죄 (복권위조)로 고소하는 바, 철저히 조사하여 진위를 밝혀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고소인의 당첨금 실수령액 21억여원이 사건 진행중이던 2008년 11월 또는 12월에 강탈범에게 지급
되었다고 피고소인이 말하고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이 강탈 당한 로또 1등복권 당첨금액이 강탈범의 공범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나 지급정지 되어있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으바,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공범 및 관계기관에게 고소인의 당첨금액 전부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 합니다.
맺 음 말
또한 본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일 경우 피고소인 또는 조사 기관이 제기하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하여도
이의 없음을 말씀드리며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고소인의 강탈 당한 당첨 복권은 4,000원짜리 4줄이며 수동 및 반자동입니다.
2) 당첨금 지급을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내용증명 통지 (2008년11월17일 통지) 이후 소외 최순옥과 내용증명에 관한 마지막
통화(2008년11월25일)후 지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고소인이 확인한 바,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은 아직까지 당첨금이
농협에서 사건종결 시까지 보관 또는 강탈범의 공범 통장에 입금되어 있으나 지급정지 되어있어 찾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고소 및 소송을 포기할 때까지 피고소인 및 공범들이 기다리고 있을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송치번호 2008년진정000호 사건에 관하여
서울 농협중앙회 복권팀 000 팀장이 제출한 소명자료 (연재경찰서에 비치)
2. 연제경찰서 담당경찰관 000경사의 조사기록(증인 신청)
3. 연제구 거제동 이장네마트 복권방 주인 000 (증인신청)
4. 첨부할 수 있으면 복권방 주인의 사실관계 확인서 사본 1부
5. 기타 증거물 기재하십시요.
2009년 2월 19 일
위 고소인 : 000 (인)
부산지방검찰청 귀중
첫댓글 우리 관청카페 존경하는 공동대표님, 고수님들 각 개인들의 사건으로 정신이 없겠지만 위 사건 조금 시간을 내어주셔서 좋은 방향이나 해결할 수 있는 묘수등을 가르침 주십시요.
4줄짜리 복권과 5줊 자리 복권 번호가 같은 번호 인가요? 위조를 했다면 같은 당첨 번호가 둘 있다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당첨복권은 하나인데 구입시 로또복권은 1줄에 1,000원이 한줄 입니다. 2줄,2000원 ,...5줄이면 5,000원 입니다. 한줄에 번호가 6개 입니다. 예) 2. 23.24. 33. 35. 45. 이렇게 6개 번호가 발급되지요. 이 번호는 자신이 직접 기입하면 수동이고, 자신이 기입하지 않고 복권방 기계로 뽑아주는것이 자동입니다. 고소인은 4,000원 4줄 복권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직접 기입한 것이므로 4줄중 1줄은 수동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4줄중 자신이 기입한 번호중에 1줄이 283회차 1등당첨된 복권인 것이지요.
그 복권이 탈취(바꿔치기) 당했고, ....이 복권 원본은 농협중앙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4줄 수동및 반자동 입니다. 그런데 복권위조라는것은 피의자가 가짜 복권을 위조하여 만들어 (5,000원 전부자동) 그것을 당첨복권이라면서 경찰에 직접 제출한 것도 아니고 팩스로 송부 한겁니다. 서대문경찰서 담당경찰이 영장발급받아서 복권팀에 요청한것이지요, 당첨금 찾으로 온 탈취범 인적사항과 위조 당첨복권 을 팩스로 송부받아서 이를 부산연제경찰서에 송부하였고, 연제경찰서에서는 이것이 진짜 당첨복권이라 하고 4,000원 수동이라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이 틀린것으로 만들고 진술이 틀린다. 일관성이 없다. 요렇게 만든것임당
저는 회사일 부인이 하는일 전부 도맡아 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