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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납세자연맹
2014년_적용_개정세법(최종).hwp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 과표구간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3억원 |
35% |
3억원 초과 |
38% |
|
□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표 1.5억원~3억원 사이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5억원 |
35% |
1.5억원 초과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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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에 따른 효과: 적용인원: 4.1만명→ 13.2만명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서 최대 495만원(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세금 증가
예) 과표 2억원(총급여액 2.3억원 수준): 16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2.5억원(총급여액 2.8억원 수준): 330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과표 3억원(총급여액 3.4억원 수준): 495만원 증가(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
? 근로소득공제 조정(소득법 §47①)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
|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80% |
500~1,500만원 이하 |
50% |
1,500~3,000만원 이하 |
15% |
3,000~4,500만원 이하 |
10% |
4,500만원 초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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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조정
총급여 |
공제율 |
500만원 이하 |
70% |
500~1,500만원 이하 |
40% |
1,500~4,500만원 이하 |
15% |
4,500만원~1억원 이하 |
5% |
1억원 초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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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맞추어 근로소득 공제를 일부 조정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종전
(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
(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만원 한도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증가
ㅇ 총급여 5,500만원 이하: 66만원
ㅇ 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하: 63만원~66만원
ㅇ 총급여 7,000 초과: 50만원~63만원 |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ㅇ (공제한도) 2천5백만원
ㅇ (한도포함 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창투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
□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ㅇ 벤처기업 출자 등 제외 |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합산시 지정기부금 제외
?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소득법 §51①, §51의2① → §59의2 신설)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 자녀관련 소득공제
ㅇ 6세 이하 자녀양육비: 1명당 100만원
ㅇ 출생?입양공제: 1명당 200만원
ㅇ 다자녀추가공제
- 자녀 2명: 100만원 - 자녀 2명 초과
? 100만원+2명 초과 1명당 200만원 |
□ 자녀세액공제로 통합
ㅇ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ㅇ 자녀 2명 초과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20만원
|
<개정이유> 자녀장려세제와 연계하여 자녀양육 관련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법 §51①)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 부녀자공제
ㅇ 적용대상: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신 설>
ㅇ 공제금액: 연 50만원 |
□ 적용대상 조정
ㅇ (좌 동)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
(총급여 4,000만원 수준)
ㅇ (좌 동) |
<개정이유> EITC를 적용받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제도로 운영
<적용시기> ‘1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종전(2013년 귀속:2014.2월 연말정산시) |
개정(2014년 귀속:2015.2월 연말정산시) |
□ 특별공제 ㅇ 의료비 소득공제: 총급여 3% 초과 금액 (한도) 700만원(본인 등은 한도 없음) ㅇ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대학생 900만원, 취학전?초?중고생 300만원 ㅇ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법정: 소득금액100% 지정: 소득금액 30%(종교 10%) ㅇ 보장성보험료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ㅇ 표준공제*: 근로자 100만원, 사업자 60만원 * 특별공제 미신청 근로자등 적용 □ 연금저축 소득공제(한도) 400만원 |
□ 세액공제로 전환 ㅇ 공제율 - 15%: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단,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은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 - 12%: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ㅇ 현행 소득공제 한도 등은 유지 ㅇ 표준세액공제: 근로자 12만원, 사업자7만원 |
<개정이유>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세액공제로 전환
<적용시기> ‘14.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다만, ‘13년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
첫댓글 개정되는 세법이니 한번 보시길 바래요 ㅋ
언제나 고마운 정보 ....
요한이 쌩유~~~`
뭘요 형님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