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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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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및 지역소식 스크랩 기사 [르포/ 유곡·우정동]가구당 3~4억 4000억 대기
파워 추천 0 조회 1,364 07.03.15 17:29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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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7.03.15 18:52

    첫댓글 보상받은 님들은 좋겠네요~저 돈들이 어디로 갈지...

  • 07.03.15 19:46

    사진에 있는 저 집.... 우리 집 조금 위에 있는 집입니다.. ㅋㅋㅋ 울집은 언제 될려나? ㅠ.ㅠ

  • 작성자 07.03.15 22:02

    아그런가요?주위 여건이 좋아지면 당연히 보상을 안받더라도 가치는 올라갑니다..암튼 바로 위라하니 좋은 호재지역에 살고계시네요~가지고 계신집 얼마에 파실건가요..^^

  • 07.03.16 22:11

    작년 말에 2차로 할려고 매입가 조사를 하더군여.... 적당한 가격이어야하는데.. 저정도 받았다니. 놀랐습니다.. 저희 모친은 평당1100만 썻다가.. 지금 후회하시고 계십니다.

  • 07.03.16 07:34

    평당3000~5000만원이 가능한가요^^도저히 이해가 않되네요^^

  • 07.03.16 09:32

    인근 주유소부지 120억보상받고 장학재단설립 하였고, 선경뒤편(아이파크부지)ㅇㅇ종교시설80평에18억보상받아 범서 구영리에 땅사고 신축중입니다. 계약서를 보지못해 설마설마 하면서 믿지 못햇는대 신문보니까 확실하네요 이러니 건설사 에서 이윤을 보장받기 위해 아파트가격을 올려 분양하네요.....

  • 07.03.16 12:09

    와^^대단하네요. 입이 딱 벌어지네요^^

  • 07.03.16 12:15

    정말 미쳣다ㅋㅋㅋㅋ 아파트 분양가격 비싼이유를 알겠네요.........지주들 너무좋겟다....피해자는 실입주하는사람이겠네요....

  • 07.03.16 12:42

    말도 안되는 보상가네요~ 업체에서는 저렇게 보상해주고도 수익이 날거라 계산을 했겠죠~ 분양가가 올라갈밖에 도리가 없네요~

  • 07.03.16 14:51

    결국 그 피해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네요....그런데 그렇게 보상받으신분들 중에 받은 돈 은행에 놔두고 겁이나서 쓰겠어요?

  • 07.03.16 16:35

    보상받은 분들은 좋겠지만... 솔직히 넘 심한것 같네요... 어떻게 그런 계산법이 나왔는지...이해가 되질 않네요.. 울산에서 젤루 많이 보상 받았을거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정도나 큰 금액일줄이야.... 말이 안나오네요...

  • 07.03.16 16:37

    글구 그 동네 집값이 마니 쌌던걸루 알고 있는데... 보상가가 정말 높네요...

  • 07.03.16 21:10

    친구 하나가 그쪽 살았는데 자기네는 순진하게 너무 적게 보상을 받았다더군요~ 구체적인 보상금 얘긴 안해도 보상 받은 돈으로 복산동에 비슷한 규모와 연식의 단독주택사고 남는돈으로 북구쪽에 땅도 좀 사고.. 쫌 남은 돈은 펀드한다고 넣어 뒀다던데~ 그런데 평당 수천만원식의 보상금은 정말 일부일것이라 생각 됩니다.

  • 07.03.16 17:42

    저 사람들도 팔고 울산의 다른곳으로 가려면 이미 다 올랐기에 보상가를 더 요구한걸로 압니다...내집내땅팔아서 비슷한거 사고,또 남겨도 먹어야되기에 갈수록 부르는 값이 높아지는것이지요..이게 악순환입니다. 울산 다른곳 너무 올랐으니 우리도 많이 받아야 한다..보상지가 상승... 분양가 상승... 악순환의 굴레..

  • 07.03.16 19:05

    기사만 보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다 주면 아무리 분양가 올린다 해도 건설사 수지 못 맞춥니다. 분양가를 올려도 정도껏 올려야지요. 저 사람들은 소수일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시세가 아닌 계약 당시 시세보다 조금 더 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중 2~3% 이내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그 중에서 몇몇만이 상상못할 금액을 요구하는 걸로 압니다. 제가 아는 분도 지금 과도한 금액을 받은 후 소송에 휘말려 골치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 07.03.16 19:32

    실제로 과도한 금액 받은 후 소송에서 부당이득으로 판결 받아 돈 엄청나게 물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매매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건강이나 공공을 위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대가 상승해 분양가가 분명 올라가긴 합니다만 건설사나 이에 관계되는 시행사의 이익을 좀 줄여도 분양가는 많이 낮춰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들 이익은 줄일 생각 안하고 모든것을 지주들에게만 전가하는 태도가 영 꼴 사납습니다. 이 글 보시는 모든 지주,시행사,시공사 모두 합심하여 분양가 낮춰주세요. 그리고, 곧 통과될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이 되면 건설사에서 50%만 부지확보하면 나머지는 관이 참여하여 강제수용

  • 07.03.16 19:37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된답니다. ㅎㅎㅎ. 그러면 집 가지고 있는 사람 큰 소리 못칩니다. 아마도 ? 소리 못하고 집내줄 날도 머지 않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양가 낮추는게 좋다고 해도 강제수용을 한다는게 좀 이해 안되네요. 여론이 주택법 개정이라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만 생각하는것 같은데 앞으로 이 택지개발촉진법 통과되면 가지고 있는 집 강제 수용되서 곡소리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건설사야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도 택지를 쉽고 저렴하게 확보 할 수 있다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지금 정치권이나 건설사는

  • 07.03.16 19:40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쇼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ㅎㅎㅎ. 그리고, 5공 시절보다 못한 시절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건 왜일까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으니 누군가 부연 설명 또는 잘못된점 지적 바랍니다. 헉....글이 삼천포로 빠졌네요.ㅎㅎㅎ

  • 07.03.17 09:43

    디아더즈님 자세한 설명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강제수용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유를 님께셔 상세히 설명을 해놓고 이해가 안된다니 제가 더 이해가 안되네요..즉 부지50% 확보는 과반의 동의를 득한걸로 해석되며 나머지는 위와같이 2~3% 알박기식의 과도한 부당요구를 해결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듯 합니다.감사합니다.

  • 07.03.17 10:06

    아 네...ㅎㅎㅎ 부사랑님 제가 이해 안되는 부분은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기준이 50%란 점입니다. 부지매입 50%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먹기지요. 이로 인해 2~3%의 알박기 보다도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집에 와서 "지금 40%정도 계약을 했는데 10%만 더 계약하면 당신집을 강제수용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집없는 사람이야 강제수용을 하든 뭘하든 집값 -엄밀히 말해서 아파트값- 만 내리면야 좋겠지만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또 다른 갈등에 휩싸일수도 있다는 점이 걱정되네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07.03.17 10:21

    그런가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 잘 모르지만 경험해 보신 주위분(타지역)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대다수가 원하는데 일부 극소수의 터무니 없는 과도한 금액 요구로 시일을 끌다가 분위기 안좋은 현재는 사업자체가 취소 되었답니다. 과도한 욕심이 주변을 어렵게 합니다.물론 사각지대도 있을수 있겠지만 있다면 보완해야 겠지요.감솨합니다.^^

  • 07.03.17 10:42

    제가 알기로는 현재 조합방식의 재개발인 경우 80%의 동의율만 가지면 나머지 20%는 강제수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지금의 개정 택지개발촉진법의 강제수용 기준율 50%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을 위하기 보다는 관이 참여해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비율을 최대화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건설사와 관과의 유착관계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모두 못믿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몇몇 공무원들에게는 그다지 신뢰를 갖지 못하는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 07.03.21 18:20

    울산의 재개발 금액은 초기에 약50-60%가 토지건물포함 평당 약350-400만원선에서 동의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일부시행사에서 추가동의 확보시 50-100만원씩 금액을 올리고 교통영향평가 신청동의율 확보후 분양을 위해 잔여필지 매입시 평당 700-1500만원 지급한것이 소문나면서 울산시민모두가 이제는 700-1000만원이상 요구하고 있는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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