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통장(입출금 통장)은 CMA계좌로~
1년 이내의 단기투자 상품은 예적금 보다는 RP, MMF, 발행어음을 활용하면
은행이자보다 고수익
안전하지만 저위험?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보호법(5천만원 한도)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임.
< RP, MMF, 발행어음의 개념 소개 및 이해>
1) RP (Repurchase Agreements, 還買條件附債券)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
2) MMF (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초단기 공사채형 금융상품이다
3) 발행어음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선정된 증권사들이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 200%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발행사가 파산하지 않는 한 손실 가능성이 없어 저위험 투자상품으로 꼽힌다.
발행어음 허가 증권사는 아래의 3대 증권사에서, 2024년도 현재 미래에셋투자증권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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