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30.자 관리처분계획
| 2021. 5. 29.자 관리처분계획 변경 |
조합 상가포함 산정 | 장보훈 상가분리 산정 | 조합 상가포함 산정 | 장보훈 상가분리 산정 |
대지면적 41,589.5㎡(상가 포함)
| 아파트 41,169.9708㎡ 상가 419.2544㎡ | 대지(상가 포함) 41,589.5㎡ | 아파트 40,649.21㎡ 상가 640.29㎡ |
건물 총연면적(상가포함) 180,642.22㎡
| 아파트 178,821.0542㎡ | 건물 총연면적(상가포함) 183,362.3678㎡ | 아파트 181,541.3437㎡ |
상가 1,821.0241㎡ | 상가 1,821.0241㎡ |
종전자산 평가액 181,146,300,000원
| 아파트 177,131,050,000 | 종전자산 평가액 181,146,300,000원 | 아파트 177,131,050,000 |
상가 4,015,250,000 | 상가 4,015,250,000 |
종후자산 평가액 450,563,485,000원
| 아파트 441,608,650,000 | 종후자산 평가액 450,563,485,000원 | 아파트 441,608,650,000 |
상가 8,954,835,000 | 상가 8,954,835,000 |
총비용 309,213,989,000원
| 아파트 306,096,611,779 | 총비용 329,955,230,000원 | 아파트 326,678,350,273 |
상가 3,117,134,665 | 상가 3,276,879,727 |
총수입 490,464,941,000원
| 아파트 481,314,301,000 | 총수입 511,206,182,000원 | 아파트 502,055,542,000 |
상가 9,150,640,000 | 상가 9,150,640,000 |
(아파트, 상가) ① 비례율 100.05% (총수입, 총비용 적용) | 아파트 98.91% ② 상가 150.26% (총수입, 총비용 적용) | (아파트, 상가) ③ 비례율 100.05% (총수입, 총비용 적용) | 아파트 99.00% ④ 상가 146.28% (총수입, 총비용 적용) |
비례율 계산 |
① 아파트,상가: 490,464,941,000 - 309,213,989,000 = 181,250,952,000원 181,250,952,000 ÷ 181,146,300,000 × 100 = 100.05%(비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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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파트: 481,314,301,000 - 306,096,611,779 = 175,217,689,221원 175,217,689,221 ÷ 177,131,050,000 × 100 = 98.91%(비례율) 상 가: 9,150,640,000 - 3,117,134,665 = 6,033,505,335원 6,033,505,335 ÷ 4,015,250,000 × 100 = 150.26%(비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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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아파트,상가: 511,206,182,000 - 329,955,230,000 = 181,250,952,000 181,250,952,000 ÷ 181,146,300,000 × 100 = 100.05%(비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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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파트: 502,055,542,000 - 326,678,350,273 = 175,377,191,727원 175,377,191,727 ÷ 177,131,050,000 × 100 = 99.00%(비례율) 상 가: 9,150,640,000 - 3,276,879,727 = 5,873,760,273원 5,873,760,273 ÷ 4,015,250,000 × 100 = 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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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비용 산출방법: 아파트: 309,213,989,000원 ÷ 180,642.22㎡ × 178,821..0542㎡ = 306,096,611,779원으 로 산출 상 가: 309,213,989,000원 ÷ 180,642.22㎡ × 1,821.0241㎡ = 3,117,134,665원으로 산출 ④ 총비용 산출방법: 아파트: 329,955,230,000원 ÷ 183,362.3678㎡ × 181,541.3437㎡ = 326,678,350,273원으 로 산출 상 가: 329,955,230,000원 ÷ 183,362.3678㎡ × 1,821.0241㎡ = 3,276,879,727원으로 산출
장보훈 분담금 ① 조합 산정: 종전자산: 건물 72.84㎡, 대지지분: 43.29㎡,(상가 2층 5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25,350,000원, 권리가액: 125,350,000원×100.05%= 125,422,000원(권리가액) 208호 분양가 209,790,000원 - 125,422,000원 = 84,368,000원(장보훈 분담금)
② 장보훈 산정: 125,350,000원×150.26% = 188,350,910원(권리가액) 208호 분양가 209,790,000원 - 188,350,910원 = 21,439,090원(장보훈 분담금)
따라서 조합이 장보훈에게 62,928,910원을 더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산출도 총수입, 총비용이 객관적으로 적법한 근거가 없으므로 계산 자체가 안된다. |
첫댓글 장선생님.오늘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브리핑함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