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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QnA 처제 대학 등록금 형부가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세현=현옥 추천 0 조회 262 03.03.04 17: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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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03.04 17:33

    첫댓글 가능합니다.굳이 주민등록상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처제라는 것만 증명되면 되니깐,호적등본(?)를 떼면 거기에 님의 남편분이 사위라는 것까지 나와있으니 그것만 첨부하면 됩니다. 단,다른사람과 중복되면 안되요(아버지가 세금공제를 받는다던가 님이 따로 청구한다던가)

  • 03.03.04 18:05

    대학생 한 명당 공제가 1년에 300만원까지밖에 안되던데.. 그럼 1학기 등록금 영수증으로 제가, 2학기를 아빠가.. 이렇게 공제받아도 이중공제가 되는 걸까여?

  • 03.03.04 18:10

    저는 남동생 등록금 소득공제 받을려구 했는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야 한다는 사무실언니말듣고 안했는데요.. 저도 가능한가요

  • 03.03.05 10:12

    본인은 전액공제되는게 맞구여.. 다른 가족의 교육비 공제에는 금액 제한이 있습니당..

  • 03.03.05 10:25

    교육비 공제 대상은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입니다만, 별첨으로 '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이라고 나와 있네요. 받으실수 있습니다.

  • 03.03.05 10:20

    공제한도는 근로자본인의 학자금인 경우에는 전액이고, 취학전 아동은 1인당 100만원, 초중고 150만원, 대학생은 300만원 한도입니다.행운님 그렇게 받으면 이중공제인거 맞습니다만 그거까지 크로스체크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국세청 전산시스템이 좋아졌긴 했는데...그래도 안 하시는게 좋을듯

  • 03.03.05 15:40

    로렌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아빠가 자영업을 하시는데 지금껏 5남매 다 대학 다니는동안 교육비 공제를 한 번도 안받으셨는데 막내가 남았거든요. 막내 등록금은 제가 꼭 챙겨서 받으려구여. 이중공제가 맞다니 한 명만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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