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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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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급)퇴사시 은행 퇴직연금지급후 은행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따로 있나요??
crybaby777 추천 0 조회 1,229 13.10.15 13:2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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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15 14:27

    첫댓글 저라도 기분 나쁠것 같네요...
    더구나 회계삼실이나 농협에서 그러면 안되죠.. 고객한테..
    계속 독촉하면 회계삼실에다가 농협전화 알려주세요~~
    알아서 처리하라고~~

  • 13.10.15 16:39

    근데.. 회계삼실에서 은행에서 지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왜 필요하죠?? 원천징수의무자는 은행인데...

  • 작성자 13.10.15 17:02

    저도 잘 모르겠는데 퇴직신고시 필요하다네요..근데 은행 원천징수영수증이 있긴한가요? 있다면 회사에 필요한 서륜데 제가 애타게 달라고 해야하는걸까요??ㅠㅠ

  • 13.10.17 11:19

    db형 연금은 퇴직금세무보고는 세무대리인(회사)에 있고, dc형 연금은 퇴직금 세무보고가 연금관리운영자인 (은행측)에 있어요, 그래서 dc형이든 db형이은 지급된 영수증은 꼭 받아야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처리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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