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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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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회계 및 세무처리, 조세) 세무신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터 출연받는 기금은 증여세 비과세됨
돌돌 추천 0 조회 167 11.08.11 17:5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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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13 12:47

    첫댓글 회사에서 직원들의 월급여에서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이 경우 직원들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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