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실현황)
① 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직원들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회사와 대표자가 기금을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을 설립할 계획이다.
②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는 소유지분 전체를 근로복지기본법(2010.12.9 시행 예정) 제61조 제2항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고자하며
③ 출연받은 유가증권의 배당금 등의 수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한다.
(질의사항)
①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출연하는 주식(지분율 30%)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출연받는 경우 해
당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최대주주이자 대표자가 보유지분 전체를 유증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주 또는 제3자로부
터 출연받는 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4호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5호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다. 질의의 경
우,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음을 양해하기 바란
다.
【참조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첫댓글 회사에서 직원들의 월급여에서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있다면 이 경우 직원들의 연말정산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