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업부지내 기존도로 폐지 요청
''통행 불편등 우려'' 주민들 진정서 제출
상습정체지역인 용인시 기흥구 신갈오거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통행불편 등이 우려된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D건설사는 기흥구 신갈동 58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기 위해 부지매입을 완료한데 이어 사업부지내에 속해있는 도시계획도로(기흥소로 3-63)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이 도로가 없어지면 당장 통행 지장 등 주민불편이 우려된다며 시측에 대책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55명이 연명한 ‘신갈동 58번지 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내 통행도로를 폐지하면 주민불편은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이 도로를 대신해 인근 경부고속도로 옆 폭 6m의 소방도로를 확장·개설 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갈오거리와 인접해 있는 사업부지 일대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차량정체로 몸살을 앓는 상습정체 지역이다.
주민대표 서모(48)씨는 “상습정체구역인 신갈오거리의 교통여건을 고려치 않고 건축을 추진할 경우 차량들이 골목까지 들락거릴 것은 뻔한 일이다”며 “더군다나 사전 논의도 없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좁은 도로를 폐지하는 것은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건설사가 요청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건에 대해 사업대상지는 신갈오거리 상습 교통정체구간에 위치해 있고 신갈오거리 주변 미관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할 때 기존도로를 폐지해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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