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개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고시(안)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설된 부천시 3개구(부천시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에 대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동산등기법」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고시하고자 함.홈페이지 게재일: 2024. 1. 9.(화)
고시문(안)(지방자치단체_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_부천시_3개_구).pdf (126Kbyte)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