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324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사고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324호, 2015. 5. 18 공포, 2015. 5. 19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불시점검 대상을 확대하며 안전관리비 지급 현실을 감안하여 안전관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공장 인증제도 운영 실태 조사 결과 공표(안 제96조제7항)
- 철강구조물공장 인증제도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확대(안 제98조제1항)
- 민간 발주공사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역할 제고
- 천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
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규정 정비(안 제121조제2항, 안 별표 11)
- 건설사고의 발생을 발주청 등에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설공사참여자의 신고 의식 제고
- 사고를 통보하지 않은 건설공사참여자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제시
라.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마련 등(안 별표 5)
-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를 별도로 분리ㆍ신설하여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완화 및 업무범위 조정
마. 기타(안 제117조제1항)
- 신기술 협약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3.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산정방법 및 기준 추가(안 제28조제2항)
- 국제기준에 따른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
나. 주요공종에 대한 작업실명제 도입(안 제36조제1항)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으로 철골구조물 작업자를 추가
다. 건설공사현장 등에 대한 불시현장점검 대상 확대(안 제48조제1항)
-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사전통보를 생략하고 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
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확대(안 제49조)
- 가설물설치공사를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자재 품질시험을 하게 하는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마. 품질검사대행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 공표(안 제57조)
-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내실화 도모
바. 안전관리비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60조)
- 공사장 주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비용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신호수 등의 배치 보조 및 교통사고 방지
- 공사기간 연장, 안전관리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안전관리비를 편성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비 부족 방지
사. 건설기술용역업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의 업무 세분화에 따른 서식 변경(안 별지 제20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6호 서식)
- 관련 서식(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신청서 등)의 정비를 통하여 계획ㆍ조사ㆍ설계업무 수행여부 등을 구분하도록 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18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586, 팩스 : 044-201-5553
-------------------------------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7항 중 “조사하여야 한다”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8조제1항제5호 중 “항타 및 항발기가”를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또는 타워크레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발주자가”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제1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제117조제1항제1호마목을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협약 신청ㆍ검토ㆍ등록ㆍ관리
제119조제1항 중 “2014년 5월 23일”을 “2016년 5월 23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를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지>
[별표 5]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제44조제2항 관련)
전문분야 | 세부 분야 | 기술인력 | 사무실ㆍ시험실 및 장비 | 자본금 | 업무범위 |
종합 | 종합 | 1.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 2억원 이상 |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3. 품질검사업무 |
설계ㆍ 사업관리 | 일반 |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2억원 이상 | 1. 설계등용역업무 2. 건설사업관리업무 |
설계등 용역 | 설계등 용역 일반 |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5천만원 이상 | 설계등용역업무 |
측량 및 수로조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또는 [별표 10]의 측량업 및 수로조사업 둥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 해당 없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 및 수로조사 업무 |
건설사업 관리 |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1억5천만원 이상 | 건설사업관리업무 |
품질검사 | 일반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화공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 1. 2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3.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
토목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1. 토목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
건축 | 1. 건축품질시험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3.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5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1. 건축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2. 특수 분야의 품질검사업무 |
특수 (골재)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특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ㆍ토목기사ㆍ건축기사 또는 콘크리트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건축산업기사ㆍ콘크리트산업기사ㆍ건설재료시험기능사 또는 콘크리트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레디믹스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특수 (아스팔트콘크리트)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토목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특수 (철강재)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특수 (섬유)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ㆍ건축품질시험기술사ㆍ건설재료시험기사 또는 섬유물리기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ㆍ섬유물리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1. 10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섬유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특수 (용접) | 방사선비파괴검사 |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방사선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초음파비파괴검사 |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초음파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자기비파괴검사 |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자기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 침투비파괴검사 | 1. 비파괴검사기술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사 1명 이상 2.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1명 이상 | 1. 30㎡ 이상의 시험실 2.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침투비파괴검사를 통한 용접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특수 (말뚝재하) | 1.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1명 이상 2. 건설재료시험기사ㆍ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 이상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장비 | 해당 없음 | 말뚝재하에 대한 품질검사업무 |
비고
1. "기술인력"이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하며, 품질검사 분야의 기술인력 요건 중 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기준의 경우에는 상위 자격을 포함한다.
2. "설계등용역업무"란 계획ㆍ조사ㆍ설계 등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무[같은 호 가목 중 품질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건설사업관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업무"란 법 제2조제2호마목의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품질검사업무"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ㆍ검사[품질검사(일반) 분야의 업무범위와 같다]를 말한다.
5.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각각 자본금으로 본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ㆍ공사감리업 등록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설계업ㆍ소방공사감리업 등록자 또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자가 종합 분야 또는 설계ㆍ사업관리 분야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ㆍ자본금 등은 위 표의 요건에 포함한다.
7.「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측량업자 또는 수로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설계ㆍ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측량 및 수로조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종합 분야 또는 품질검사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험 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ㆍ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품질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되, 그 품질관리규정은「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9. 품질검사 분야 중 일반ㆍ토목ㆍ건축의 세부분야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수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0. 비고 제9호에 따른 특수 분야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나 2가지 이상의 특수 분야로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ㆍ시험실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 2차 | 3차 이상 |
가. 건설기술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1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나. 사용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않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2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3호 | 150만원 | 225만원 | 300만원 |
라. 건설기술자가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4호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마. 법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5호 | | | |
1)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2)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30만원 | 30만원 | 30만원 |
3) 변경등록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4) 변경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6호 | | | |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사.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7호 | | | |
1)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2) 신고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2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3) 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아.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91조제2항제8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자.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9호 | | | |
1) 수주 건수가 1건인 경우 | | 50만원 | 50만원 | 50만원 |
2) 수주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차.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10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11호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1조제2항제12호 | 3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파.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1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하.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2호 | | | |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 750만원 | 750만원 | 750만원 |
3) 제출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4)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3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너.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경우 | 법 제91조제1항제4호 | 250만원 | 375만원 | 500만원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⑥ (생 략) | 제96조(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⑥ (현행과 같음)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⑦ --------------------- ---------------------------------------------- ---------------------------------------------- ------------------------------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관보에 고시 할 수 있다. |
⑧ (생 략) | ⑧ (현행과 같음)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 ------------------------------------------------------- ------------------------------------------------------- ------------------------------------------------------- ----- |
1. ~ 4. (생 략) | 1. ~ 4. (생 략) |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5. ----------------------- --------------------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또는 타워크레인이 ----------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6. ----------------------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 제117조(업무의 위탁) ① -------------------------- ----------------------------------------------- ------------- |
1. 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1.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신 설> | 나. 제32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심사 |
나. (생 략) | 다. (현행 나목과 같음) |
다. (생 략) | 라. (현행 다목과 같음) |
<신 설> | 마. 제3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협약 신청ㆍ검토ㆍ등록ㆍ관리 |
라. (생 략) | 바. (현행 라목과 같음) |
마. (생 략) | 사. (현행 마목과 같음) |
2. ∼ 13. (생 략) | 2. ∼ 13. (현행과 같음)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생 략) |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91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이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고, 법 제91조제2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② --------------------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호의 자에 대한 과태료----------------------- --------------------------------------------------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를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또는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통용되는 기술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같은 항 제2호에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호라목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제2호라목 중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공사 현황”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5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제4호 중 “시설의 설치비용”을 “비용”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의 변경
2. 설계변경 등 건설공사 내용의 변경
3. 안전점검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까지 및 별지 제39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hw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생 략) | 제28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 ------------------------------------------기술자평가서, 기술제안서, 또는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통용되는 기술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 ---------------------------. |
1. 대상용역 가. ∼ 다. (생 략)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
<신 설> | 라. 국내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 라. (생 략) |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
<신 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제1호라목의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다자개발은행이나 국제 엔지니어링 연맹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
③ ․ ④ (생 략) | ③․ ④ (현행과 같음) |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제36조(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 2. ----------------------- --------------------- ----------------------------------------------- ---------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 라. -----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공사 현황---- ------ |
마 ~ 타. (생 략) | 마 ~ 타. (현행과 같음) |
3. (생 략) ② ․③ (생 략)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 -------- ------------------------------------ --------------------------------------------- --------------------------------------------- --------------------------------------------- ------------------------------------------ --------------------------------------.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가설물설치공사 3. 철거공사 | 제49조(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생 략) | 제57조(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매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 --------------------------------------------- ------------------------- |
제60조(안전관리비) ① (생 략) | 제60조(안전관리비) ① (현행과 같음) |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②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 4. ----------------------- -------------- ----------------비용----------------------------------------- ------------------. |
<신 설> |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추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의 변경 2. 설계변경 등 건설공사 내용의 변경 3. 안전점검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③ ․④ (생 략) | ④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