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장해등급) |
장해상태 |
극도(8급) |
운동가능영역이 70% 이상 제한된 경우 |
고도(9급) |
운동가능영역이 50%이상 70%미만 제한된 경우 |
중등도(10급) |
운동가능영역이 30%이상 50%미만 제한된 경우 경추1번-2번 분절이 고정된 경우 |
경도(11급) |
운동가능영역이 10%이상 30%미만 제한된 경우 |
경미(12급) |
운동가능영역이 10% 미만 제한된 경우,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이상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경우,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나 준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
기질적변환(13급) |
척추분절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우 |
비기질적변화(14급) |
척추분절에 대하여 비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우 |
예를 들어 척추의 부상으로 요추4-5번과 제5요추-제1천추간에 골유합술을 시행한 사람의 장해 등급을 생각해보자. 요추부의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총합은 90도로 정해져 있는데, 요추 4-5번의 운동가능영역은 17도, 요추5번-제1천추의 운동가능영역은 20도이다. 그런데 고정술로 인해 요추4-5번, 요추5번-천추1번의 운동 가능 영역은 0이 되므로, 이 환자의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은 (37/90)=41%이다. 따라서 이 사람의 장해등급은 중등도의 기능장해 10급에 해당된다.
또한 상태가 경미하여 척추 부위에 골유합술 대신 추간판 제거술을 한 사람의 장해등급을 살펴보자. 이는 의학적으로 공인된 관혈(觀血)적 수술(메스로 피부나 근육조직을 절제하여 병소를 직접 제거하는 수술)이므로 이는 장해등급 13급에 해당된다.
✼ 척주의 변형장해
척주의 변형장해는 척추체의 압박률을 기준으로 그 압박율의 정도에 따라 극도, 고도, 중등도, 경도, 경미 장해로 구분하게 된다. 압박율이란 변형이 남은 척추체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의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 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산정한다.
구분(장해등급) |
장해상태 |
극도(10급) |
척추체의 압박률이 50%이상인 경우 |
고도(11급) |
척추체의 압박률이 30%이상 50%미만인 경우, 방출성 골절․찬스씨 골절이나 그밖에 척추관 골절에 대하여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경우 |
중등도(12급) |
척추체의 압박률이 20%이상 30%미만인 경우 |
경도(13급) |
척추체의 압박률이 10%이상20%미만인 경우, 3개 이상의 추체외 골절이 있는 경우 |
경미(14급) |
척추체의 압박률이 5%이상 10%미만인 경우, 2개이상의 추체외골절이 있는 경우 |
예를 들면, 척추의 부상으로 변형장해가 생겨 제3요추의 압박률이 20%, 제4요추의 압박율이 30%인 사람의 장해등급을 알아보자. 제3요추, 제4요추는 모두 같은 요추이므로, 압박율을 합산하면 50%가 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장해등급은 척추체 압박율이 50% 이상인 경우이므로 장해등급 10급에 해당된다.
✼ 척추 신경근의 장해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주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는 경우를 말하며, 후유신경증상의 정도에 따라 극도, 고도, 중등도, 경도로 구분된다.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의학적 임상증상과 MRI, CT, 척수조영술, 근전도 검사 등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장해를 인정한다.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독자적인 장해로 인정되지 않고, 기능장해나 변형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척추신경근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등급(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표 참조) 으로 결정한다.
구분(장해등급) |
장해상태 |
극도(9급) |
주된 신경근(C5-8, L4-5)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
고도(10급) |
주된 신경근 이외에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중등도(11급) |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 하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 |
경도(12급) |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거나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근전도 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있고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거해 조합등급으로 결정한다.
구분 |
척추 신경근 | ||||
기능장해 |
변형장해 |
극도(9급) |
고도(10급) |
중등도(11급) |
경도(12급) |
극도(8급) |
|
6급 |
7급 |
8급 |
8급 |
고도(9급) |
|
6급 |
7급 |
8급 |
9급 |
중등도(10급) |
극도(10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경도(11급) |
고도(11급) |
8급 |
9급 |
10급 |
11급 |
경미(12급) |
중등도(12급) |
8급 |
9급 |
10급 |
11급 |
기질적변화(13급) |
경도(13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비기질적변화(14급) |
경미(14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가령 요추4-5번에 골유합술을 시행하였고,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어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의 장해등급을 살펴보자. 요추4-5번의 운동가능영역은 17도이고, 요추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은 90도인데, 골유합술로 요추4-5번의 운동가능영역은 0도가 되므로, 운동가능영력 중 17/90=18%가 제한된다. 이는 경도의 기능장해(11급)에 해당된다. 아울러 척추신경근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는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12급)에 해당된다. 이는 조합등급으로 위 표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을 맞추면 장해등급 11급에 해당된다.
✼ 척주 장해의 구체적인 판정례
하나의 사고로 경추, 흉추, 요추에 각각 장해가 남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경추, 흉추, 요추부 등 운동단위별로 장해가 남은 경우 이는 별개의 장해로 보아 조정에 따라 등급을 상향한다. 조정은 5급이상의 서로 다른 장해가 남은 경우 3개 등급, 8급 이상의 서로 다른 장해가 남은 경우 2개 등급, 13급이상의 서로 다른 장해가 남은 경우 1개 등급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가령 요추부에 기능장해 10급, 경추부에 기능장해 10급이 있는 사람의 장해등급은 요추부와 경추부를 서로 다른 부위로 보아 조정의 방법에 따라 1개 등급 올라간 9급으로 정한다.
같은 운동 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부위이기는 하나, 계열(기능장해/ 변형장해)이 다르므로 이 역시 조정의 방법을 통해 장해등급을 정한다. 예컨대 요추부에 기능장해 10급이 남고 변형장해 11급이 남는다면 조정의 방법에 9급으로 정한다.
운동 단위별로 각각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남은 경우 운동 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하고, 다른 운동단위와 다시 조정을 통해 최종등급을 정한다. 가령 요추부에 기능장해 10급, 변형장해 11급이 남고, 경추부에 기능장해 10급, 변형장해 11급이 남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우선 운동단위(요추부/ 경추부/ 흉추부)별로 등급을 정해야 하므로, 요추부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조정하여 9급이 되고, 흉추부 역시 기능장해와 변형장해를 조정하여 9급이 된다. 마지막으로 요추부와 경추부는 각각 다른 부위이므로 9급과 9급을 조정하여 8급이 된다.
그런데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와 동일한 관절에 척추골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처럼, 동일한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압박골절에 대하여 골유합술을 시행함으로써 기능장해만 남고 변형장해는 해소된 것으로 본다. 가령 10흉추에 압박골절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제9흉추 ― 제11흉추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면 50% 압박골절은 극도의 변형장해 10급에 해당하고 제9흉추 제11흉추 고정으로 제한된 운동가능영역의 비율이 15/34 즉 23%로 경도의 기능장해 11급에 해당된다. 그런데 같은 부위의 변형장해는 해소되고 기능장해만 남았다고 볼 것이므로 최종 장해 등급은 11급이 된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하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만, 제가 국방부 에서 실시하는 상이연금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
이 규정을 보고 신체검사를 받은 검사표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국장부상이등급 해설집"이 올리신 내용의 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국방부 상이등급 해설집"을 아시는 분들은 올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위에서 올리신 해설집이 아닙니다.
3월26일자로 대구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을 시에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해설집 책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방부 상이등급 해설집 상,하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 오면
자유게시판에 올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국방부 상이연금 신체검사를 받은 "재룡님"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책으로 되어 있어서 1권을 가지고,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피부과, 등 다른 가로 옮기
면서 받았습니다. 3사람이 이리저리 1권뿐인 책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대구국군병원 신체검사과에 담당자께서 자신의 컴퓨터에서는 이리 저리 찾으면 된다고 알려 주셨는데
집에 왔어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하늬님이 올리신 것은 심신장애등급표 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보상금을 받을시에 보시는 등급표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상이처라도 장애,심신,상이가 따로따로 군요~정실님 상이등급 해설집 상,하에 대해 내용이 오면 저도 꼭 봐야 할것 같은데요.그런데 전 등급관련 글들이 너무 어려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