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회 일반직 직원 채용 공고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직 직원 채용시험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4년 5월 7일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위원장 |
○ 경력직 공개경쟁: 2명
직 급분 야인 원예정 직무내용직무기술서
8급 (대리) | 삭도 | 2명 | ○ 관광시설 삭도시설(케이블카) 관리 | 직무기술서 |
○ 신입직 공개경쟁: 1명
직 급분 야인 원예정 직무내용직무기술서
9급 (주임) | 장례지도 | 1명 | ○ 장례시설 (화장, 운구, 수골) 운영 및 유지관리 등 | 직무기술서 |
○ 신입직 제한경쟁: 4명
직 급분 야인 원예정 직무내용직무기술서
직무수행 관련 안내
○ 임용 후, 인사발령(전보) 혹은 부서 내 업무분장으로 업무변경 가능 ○ 상세 직무내용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
○ 공통 자격기준
- (결격사유) 아래의 공단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직원(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 등 임ㆍ직원이라 한다)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등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사람 14.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사람 |
- (거주지)
채용분야거주지 요건
삭도 | ○ 제한없음 |
장례지도 | |
행정(청년) |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자) ○ 기준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원주시에 두고 있는 자 ○ 기준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로 되어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자 |
종량제봉투 공급(청년) |
- (연령)
채용분야연 령
삭도 | ○ 기준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장례지도 | |
행정(청년) | ○ 기준일 현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청년인 자 (만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 1989. 5. 8. 이후 출생자 |
종량제봉투 공급(청년) |
-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여 처벌을 받지 않은 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경우 포함
- (근무조건) 근무부서별 특성에 따른 주·야간, 주말·교대·초과근무 가능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 경력직 공개 경쟁
채용분야자격기준
삭도 | ○ 자격요건: 삭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소지자 ○ 경력요건 1)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8급 및 9급 상당 이상으로, 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무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에서 임용예정 분야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무분야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임용예정 분야의 자격 취득 후 민간분야에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직무분야: 삭도(공중에 설치한 와이어로프에 궤도차량을 매달아 운행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성하는 것)의 정상적인 안전운행을 위하여 점검·검사하고, 필요시 보수보강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 기술업무 경력 ※ 자격요건과 경력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함 |
- 신입직 공개경쟁
채용분야자격기준
장례지도 | ○ 시·도(광역자치단체)에서 부여한 장례지도사 자격 소지자 |
- 신입직 제한경쟁
채용분야자격기준
행정(청년) | ○ 자격·경력 제한없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 1989. 5. 8. 이후 출생자 |
종량제봉투 공급 (청년) | ○ 1종 보통면허 이상 보유 및 1톤 트럭의 운행이 가능한 자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 1989. 5. 8. 이후 출생자 |
공통 유의사항 관련 안내
※ 자격기준은 공고일 전일 충족되어 있어야 함 ※ 제출서류(경력증명서·자격증 등) 내용으로 상기 응시 자격기준 증빙 필요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등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에 한함 |
○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지원서 작성은 채용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공단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이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최초 원서접수 시(온라인 작성 및 첨부)
※ 제출서류 : ①~③ 온라인 작성 및 제출
④~⑥ 공통 필수, 작성·서명 후 지원서에 첨부제출
⑦ 가산점 대상자 필수, ④~⑥포함 지원서에 첨부제출
※ 제출방법 : ④~⑦ 중 해당하는 제출서류를 1개의 PDF파일(10MB 이하)로 저장 → 온라인 지원서에 제출서류 첨부 → 온라인 지원서 제출
※ 제출서류 마스킹 : 모든 제출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출생년도 부분은 반드시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연번제출서류비고
1 | 응시원서 1부 (채용 홈페이지 작성) | 공통 (채용 홈페이지 작성) |
2 | 자기소개서 1부 (채용 홈페이지 작성) |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채용 홈페이지 작성) | |
4 | 서약서 1부 (채용 홈페이지 첨부) | 공통 (채용 홈페이지 첨부)양식다운로드 |
5 | 결격사유 확약서 1부 (채용 홈페이지 첨부) | |
6 | 공정채용 확인서 1부 (채용 홈페이지 첨부) | |
7 | 아래의 증빙서류 중 해당되는 가산점 증빙서류 1부 | 가산점 적용 대상 (채용 홈페이지 첨부) |
○ 필기시험 장소 공고 후
- 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 등록 (응시표 출력용)
○ 필기시험 당일 (현장제출)
-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필기시험 세부 준비사항의 경우 별도 공지)
○ 면접시험 당일 (현장제출)
연번제출서류비고
1 |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이력 및 男병역사항 포함) 1부 | 공통 |
2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
3 |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
4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함께 첨부) 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 |
5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부 발행)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처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인 경우에만 인정 |
○ 최종합격 발표 후: 채용신체검사서 등 별도 공지
시험단계시험일정시험안내
채용공고 | 5. 7.(화) ~ 5. 17.(금) | ㆍ 원주시청 · 공단 홈페이지 · 채용 홈페이지 ㆍ 행정안전부 클린아이·잡플러스 |
원서접수 | 5. 9.(목) ~ 5. 17.(금) 18:00 | ㆍ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http://wfmc.torc.co.kr) ㆍ 접수마감: 5. 17.(금), 18:00 |
서류발표 | 5. 22.(수) | ㆍ 공단 · 채용 홈페이지 ㆍ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
필기시험 | 5. 25.(토) | ㆍ 응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ㆍ 필기장소: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
필기발표 | 5. 29.(수) | ㆍ 공단 · 채용 홈페이지 ㆍ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
면접시험 | 6. 5.(수) | ㆍ 응시대상: 필기시험 합격자 ㆍ 면접장소: 공단 회의실 |
최종발표 | 6. 12.(수) | ㆍ 공단 · 채용 홈페이지 ㆍ 행정안전부 클린아이 |
※ 공단의 사업운영 등으로 일정 변경 시, 변경공고 예정
구 분시험안내
1차 서류전형 |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으며,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필기시험 | ○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검정을 위함. ○ 시험과목 ○ 합격기준: 과목당 40%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가산점 보유자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자 중 과목별 가점을 적용한 합산 점수 평균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인원: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면접시험 실시 ※ 단,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과목 평균 40점 이상 득점한 인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 인원만큼 면접시험 응시자를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3차 면접시험 |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응시직무 이해도, 전문성, 의사표현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1)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2)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 |
최종합격 결정 | ○ 필기시험 70% + 면접시험 3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 단,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응시자격 기준 상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4) 응시직무 관련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
구 분시험안내
1차 서류전형 |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으며,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2차 필기시험 | ○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 검정을 위함. ○ 시험과목 ○ 합격기준: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가산점 보유자의 경우, 만점의 40%이상 득점자 중 가점이 합산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합격인원: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면접시험 실시 ※ 단, 면접시험 응시대상자 수가 채용 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40점 이상 득점한 인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 인원만큼 면접시험 응시자를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
3차 면접시험 | ○ 배 점 : 100점(5개 항목 평정요소별 20점) ○ 평정방법 : 응시직무 이해도, 전문성, 의사표현 등 평정요소를 각각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 1) 면접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2)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경우 |
최종합격 결정 | ○ 필기시험 50% + 면접시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 단,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1) 취업지원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우수자 3) 응시자격 기준 상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4) 응시직무 관련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
○ 적용기준: 각 전형마다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응시원서 작성 시 가점사항 필수 기재 및 가점 증빙서류 첨부 - 응시원서에 가점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제출(첨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도 가산 불가 - 2가지 이상의 가산 항목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가산점수를 1가지만 적용 - 가산점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 또는 소관 보훈지청에 직접 확인 (제출기관을 원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명시) |
○ 가산대상 및 비율
구 분가산대상가산비율
취업지원 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해당하는 취업지원대상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만점의 5%~10% (각 법률상 가점기준에 따름) |
저소득층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필기시험 만점의 3%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자 |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해당 및 그 가족 |
○ 공통 근무조건
구 분주요내용
신 분 | ○ 공단 일반직 직원 (정년 60세) |
임 용 | ○ 2024. 7. 1. (예정) |
보 수 | ○ 기본급: 일반직공무원 보수표 준용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직급보조비: 175,000원(8~9급 공통) ○ 명절휴가비: 기본급×120%(60%씩 2회) ○ 평가급: 공단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 ○ 가족수당: 공단 보수규정에 따름 (현재 공무원 수당 준용) |
○ 채용분야별 근무조건
구 분근무장소근무시간
공 통 |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사업장 내 | 일8시간, 주40시간 원칙 |
유의사항 | 단, 공단 사업운영상 채용분야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 있음. 필요에 따라 시간외근무를 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 제출서류 반환
구 분주요내용
제도개요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서류 반환 가능 ※ 단,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 불가 |
반환대상 |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서류 반환 희망자 |
구비서류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 |
신청방법 | 팩스 송신 및 전자우편 (접수여부 유선 확인 필수) |
반환방법 | 직접 방문수령 또는 우편발송 (본인 확인必) |
○ 이의제기 절차
구 분주요내용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접수 |
접수대상 | 최종 불합격자에 한하여 채용전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
접수양식 | 「채용전형 이의신청서」별지 서식 |
신청방법 | 팩스 송신 및 전자우편 (접수여부 유선 확인 필수) |
답변불가 | 1) 채용 전형과 무관한 사항 및 불합격 이의신청 외 단순 문의 사항 2) 타인의 합격 사실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정보 요구 3) 면접관 등의 개인정보, 채용 위탁대행 업체에 대한 영업정보 등 |
○ 예비합격 임용
구 분주요내용
제도개요 | 최종합격자의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동일 채용분야별 최종성적 순으로 예비합격자(면접응시자) 대상 추가임용 가능 |
임용사유 | 1) 임용 전 결격사유 발생 및 신체검사 불합격 (채용 신체검사) 2) 임용 후 결격사유 발생 및 자격기준 미달 사실 발견 (임용취소) 3) 최종합격자 임용(등록) 포기 및 유효기간 내 퇴사 (임용포기·중도퇴사) 4) 응시자의 거짓 혹은 응시자격 서류 증빙불가로 인한 부정합격 확인 (합격취소)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
유효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선발인원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2배수, 1명일 경우 3배수 이내 |
임용방법 | 유선통보 ※ 예비합격자에 대한 임용이 결정되면 개별 연락하며, 예비합격 대상자의 등록된 휴대전화 연락처로 3회 연락 실시에도 연락불가 시 포기로 간주 |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 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출하거나 암시할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블라인드 채용 시행에 따라 합격 결정과 관련 있는 사항(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각종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는 추후 제출합니다. 따라서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응시자는 1인 1분야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복지원 불가)
○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일 18:00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지원분야 관련 사항(경력·자격 등)만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자격 등)
○ 응시원서 허위·착오기재 및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가산비율 기재 착오, 연락불능 등)
○ 제출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발표 후 임용은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 및 자격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재공고를 게시합니다.
○ 기타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문의사항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Q&A”메뉴 및 온라인 채용시스템 담당자(☎ 070-4324-550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