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2023. 11. 16.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과 관련하여 올린 글에 대해 조합으로부터 법과 상식이 통하는 답변을 기대도 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역시 조합의 답변 태도가 이상한 괴변만 늘어놓았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조합은 “적법하게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조합이 적법하게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하였다면, 반대로 분양신청을 조합원에게 부적법하게 허위로 통지하고 허위로 분양신청을 받은 것이다.
즉, 조합원 58명에게 세대당 평균 분양가 552,817,000원으로 관리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면, 분양신청도 552,817,000원으로 통지하여 받아야 하는데, 분양신청 통지를 508,210,000원으로 분양 받도록 세대당 평균분양가를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받았으므로 분양신청 자체가 아파트 조합원 670명(상가는 분양가를 통지한바 없음)을 속여 허위로 분양신청을 받은 것이 명백하다.
2.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과 건축연면적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다.
건축연면적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 2019. 11. 6. 사업시행계획인가를 180,642.22㎡로 받고, 그 후 2021. 8. 5. 연면적 184,126.5049㎡로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여 주택규모가 달라졌고, 그 후 상가 연면적 83.5636㎡가 증가하였으나, 달서구청장이 오히려 2023. 3. 25. 연면적 184,093.7145㎡로 변경 인가.고시하였으므로, 설계자체가 엉터리 설계이고 따라서 다시 설계를 고친 다음 인가를 다시 받아 도시정비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재분양공고를 하고 재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재수립 하고 다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또한 연면적이 3,484.2849㎡(1,054평)만큼 증가하여 주택규모가 달라진 것은 주차장 면적이 증가하여 주차대수가 1,559대에서 1,610대로 51대 증가하였고, 아파트 전용면적 일부가 변경되고 아파트 출입구 디자인이 변경된 것으로서[(상가 주차대수는 47호실이므로 최소 47대로 계획해야 하는데, 법적 주차대수를 어겨 17대로 계획하였다,) (근린생활시설 법적주차 대수 100㎡당 1대)] 위 사정만으로는 조합원에게는 실익이 없고, 3,484.2849㎡(1,054평)가 늘어난 만큼 창성개발, 보정건축, SK건설 등 용역업체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SK건설은 1,054평 × 4,454,000원 = 4,694,516,000원이 증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주고, 창성개발은 용역비가 43,214,000원(1,054평×41,000원)이 증가하고, 보정건축은 33,201,000원(1,054평×34,500원)이 증가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주고, 또한 창성개발은 이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계약을 1억 1,000만원으로 박희경 멋대로 2021. 4. 28. 체결하고, 보정건축은 2021. 1. 29. 설계변경 계약을 394,000,000원으로 박희경 멋대로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해 준 것이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정비사업비는 6.7% 증가한 반면에 조합원 분담규모는 0.17% 감소한 것이다.(달서구청장의 2021. 7. 29.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참조)
3. 조합은 창성개발, 보정건축을 정관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정.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창성개발, 보정건축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되고 조합자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 또한 sk건설 역시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5조 및 조합정관 제12조, 제21조에 따라 도급제로 할 것인지 지분제로 할 것인지 총회에서 사전에 결정하고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 ① 추진위원회는 창성개발, 보정건축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체결하였으므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승계제한)에 따라 창성개발과 보정건축과 체결한 계약은 조합에 승계되지 않고 , ② 또한 창성개발, 보정건축과의 계약체결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고,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반드시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재건축사업에 나아갈 수 없다 . ③ 또한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5조 및 조합정관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조합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창성개발 및 보정건축을 선정한바 없고, 조합이 계약을 체결한 비도 없다. . . .
그러나 조합은, 창성개발, 보정건축과 계약체결도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 .
4. 조합은 본리동 433번지 황금 같은 땅 47,247.9㎡ 중 7,067.8㎡를 관리청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박희경이가 멋대로 관리청에 기부채납 하였다.(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참조)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제1항에 의하면,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대백조타운 주택단지는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기 때문에 관리청에 기부채납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조합은 본리동 433번지 땅 47,247.9㎡ 중 도로 3,479.8㎡, 어린이 공원 2,677㎡, 소공원 911㎡ 합계 7,067.8㎡를 박희경이가 신설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두 개의 공원 및 도로를 과도하게 기부채납 하였다
즉, 박희경은 본리동 433번지 땅 47,247.9㎡를 48,716㎡로 만들고 2016. 2. 22.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 받고 그 후 2019. 10. 21. 정비구역을 48,657.3㎡로 변경 고시 받았다. .
그 후 택도 없는 본리중학교 부근에 위치한 달서구 본라동 1150번지의 대구광역시 도로 중 1,409.4㎡를 아파트 북측에 이기하고 관리처분계획 시 본리동 433번지에 포함시켰다.
즉, 48,716㎡(2016. 2. 22. 정비구역 변경지정), 48,657.3㎡(2019. 10. 21. 정비구역변경지정)
2020. 5. 30. 관리처분계획 정비구역 면적 48,657.3㎡(본리동 1150-39번지 도로 1,409.4㎡를 포함시킴)
조합의 실대지면적 산출 ★ 48,657.3㎡(정비구역)-1,409.4㎡(본리동 1150-39번지)-2,070.4㎡(편입도로)-3,588㎡(2개 공원) = 41,589.5㎡(실대지면적) ★ 47,247.9㎡-(등기부등본 면적)-2,070.4㎡(편입도로)-3,588㎡(2개 공원) =41,589.5㎡(실대지면적) 조합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실대지면적을 산출하였다.
또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내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9%를 초과하여 기부채납 하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 조합은 위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그 어떠한 법령의 위임도 없고, 입법화 된 것도 없고, 다만 국토 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도화 하였는데, 이것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구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달서구청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근거하였다.
따라서 박희경은 토지등소유자 몰래 임의대로 두 개의 공원과 도로를 신설하여 7,067.8㎡를 관할청에 정비기반시설로 기부채납 하였다.(현대백조타운 용적률: 285.6132%)
또 송현주공 3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예로 들면, 현대백조타운 대지보다 훨씬 큰 땅 63,386.9㎡ 중 도로 1,475㎡, 소공원 2,710㎡ 합계 4,185㎡를 기부채납 하였다.(2021. 4. 1.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시 제2021-26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참조) (송현주공 용적률: 286.92%)
따라서 송현 주공 3차 아파트 단지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조합은 합계 7,067.8㎡를 택도 없이 관할청에 기부채납 하였으므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
전 조합장 정승만은 “조합원님은 그 당시 저절로 283.51% 받은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지연 학연 총동원해 받은 거로 생각 하시면 됩니다” “대구 최초로 283.51% 받은 겁니다.” “지금도 더 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라고 조합원들에게 2018. 8. 13. 알렸다.
따라서 조합은 정비구역을 학연 지연을 총동원해서 변경지정 받았다.
2023. 11. 23. 장보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