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다 같아요 노랑색 주차가능이고 본인용 보호자용 있고 파란색은 주차불가 입니다.보호자 용은 장애인 미탑승시 불법 입니다.
보호자용으로 발급된 표지의 차량중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량일겁니다.비장애인 가족이 단독으로 몰 거면서 공동명의 등으로 발급받았을테지요.그런데, 이런 차량들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단속제재할 명분이 없으니 난감한 일이구요. 그저 양심에 맡겨야 할 뿐인데, 대부분은 장애인을 태우지도 않을 거면서 버젓이 주차하지요.
첫댓글 다 같아요 노랑색 주차가능이고 본인용 보호자용 있고
파란색은 주차불가 입니다.
보호자 용은 장애인 미탑승시 불법 입니다.
보호자용으로 발급된 표지의 차량중 대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량일겁니다.
비장애인 가족이 단독으로 몰 거면서 공동명의 등으로 발급받았을테지요.
그런데, 이런 차량들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를 단속제재할 명분이 없으니 난감한 일이구요.
그저 양심에 맡겨야 할 뿐인데, 대부분은 장애인을 태우지도 않을 거면서 버젓이 주차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