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기출 p985에 3번 보기를 보면
대법관을 역임한 자는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으나, 헌재 재판관을 역임한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x)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격기준은
대법관 : 20년 45세 이상
헌재 재판관 : 15년 40세 이상
여기에서 재판관 역임한 자 :
40세 + 임기 6년 / 경력 15년 + 6년 임기
이렇게 46살이고 경력 21년 되니깐 가능하다고 보는거죠?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7급 헌법
질문이요!
알파카11
추천 0
조회 21
24.07.02 10:06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