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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월 18일 홈페이지의 FAQ 메뉴를 통해 신용정보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공지했습니다. 이 중 몇 가지를 인용, 정리하여 회원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내용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건전한 신용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금융회사에 채무를 연체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금융회사 고객이 대출금이나 이자, 카드대금을 연체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체금액 및 연체발생일이 등록됩니다.
금융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를 이용하여 고객과의 금융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입원이나 해외여행, 부주의 등 사소한 사유로 발생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또한 연체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등록된 연체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50만원 미만의 연체가 2건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다른 금융회사가 활용토록 제공됩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와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연체정보도 수집하여 고객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소액의 연체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본인의 신용등급을 우량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2. 대부업체 채무, 백화점 물품 대금 및 통신요금을 연체하는 경우에도 본인 신용도에 반영되나요?
신용조회회사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부업체, 백화점, 통신회사 등과 자율계약을 통해 고객의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 채무, 백화점 물품 대금 및 통신요금 등 비금융권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3. 과거나 현재 연체기록이 있으면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연체기록은 금융회사나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신용정보입니다.
그러나 각 금융회사는 자체적인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체정보 이외에도 직업, 재산, 소득, 대출내역 등 다양한 신용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거래 개설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회사가 연체기록 만으로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을 거부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과거의 신용불량자 제도는 금융거래 제한, 취업곤란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등 부작용이 많아 ’05.4월 폐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체금액을 상환하는 즉시 신용도가 회복되나요?
연체금액을 상환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용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연합회는 연체정보가 채무자의 채무상환,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파산․회생 확정 등으로 해제되더라도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연체기간(최장 1년간) 동안 연체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정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채무를 상환하거나 연체대출금이 1천만원 이하(신용카드 또는 할부금융대금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환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정보 등은 개인신용등급을 평가하는 신용조회회사에도 제공되는데, 이러한 회사들은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최장 5년간 개인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정보가 은행연합회에서 삭제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같은 사람이라도 신용정보회사별로 개인신용등급 및 개인신용평점에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정보회사는 자체적인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등급체계를 운영하며 신용정보 수집대상도 상이하므로 동일인에 대한 신용등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정확한 고객신용평가를 위해 2개 이상의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체 관리하는 고객신용정보를 활용하는 등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용정보에 대해 정정이 가능한가요?
개인은 금융회사에 대해 신분증 제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를 등록한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정정하므로 개인은 신용정보회사와 전국은행연합회에 직접 신용정보 정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한편, 개인은 금융회사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해당 금융회사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금융회사 및 제휴업체의 전화마케팅이 귀찮은데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금융회사는 자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얻어 마케팅을 하며, 항공사 및 정유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 적립, 주유 할인 등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동의를 얻어 고객신용정보를 제휴업체에 제공하며 제휴업체는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또는 제휴업체가 개인을 성가시게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05.11월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동의철회권과 전화수신거부권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어 ’07.6월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동의철회권 : 고객이 금융회사에 대해 본인신용정보를 제휴업체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한 내용을 철회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전화수신거부권 : 고객이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의 전화마케팅을 원치 않아 이를 중단토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권리는 본인만이 인터넷 홈페이지/전화/서면/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동의철회권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생보/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한국증권업협회, 정보통신산업협회)
또한 금융상품 개발 지원, 기존 계약관계의 안정성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는 동의철회권 및 전화수신거부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의 동의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요?
고객이 대출 또는 신용카드 발급, 이동통신 이용 등 상거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 등은 정확한 고객신용평가를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외에도 신용조회회사가 수집.제공하는 신용정보를 활용합니다.
이 경우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의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제24조 제1항)
그러나 빈번한 신용정보 조회에 따른 오.남용 및 부당유출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정부에서는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07.6월중 입법예고 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 사전동의 후 신용정보를 조회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9. 신용정보조회기록을 삭제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정당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 및 오.남용 등을 방지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적법한 사유로 신용정보를 조회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무단 조회나 신용정보 조회기록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인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신용조회회사는 해당 조회기록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별도로 요청하면 신용조회회사는 모든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신용평가가 곤란하여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0. 어떤 신용정보조회기록이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나요?
신용조회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는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백화점, 통신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백화점이나 통신업체 등 비금융권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자동차 할부구매의 경우 금융을 제공하는 캐피탈이나 리스 등 금융회사가 조회하는 것이므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니 수시로 본인신용정보를 확인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의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대부업체의 조회기록이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07.7월 대부업체의 조회목적(단순상담․대출상담)에 따라 정보제공 범위를 차등화하고 “단순상담”을 위한 신용정보조회기록은 개인신용평가에서 제외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불필요한 신용정보 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한편, 대부업체 이용시 “단순상담”인지 아니면 “대출상담”인지 여부를 상담직원에게 명확히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단순상담 : 대출가능 여부 등을 타진하기 위한 상담 (채무불이행 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 제공)
- 대출상담 : 대출가능고객에 대해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기 위한 상담
(상기 정보를 포함, 카드개설 및 조회기록 등 여타정보 제공)
11.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업체는 금전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자와 이러한 대부업자를 고객과 연결시켜주는 대부중개업자가 있습니다.
금융이용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대부업체와 상담하였으나, 그 대상이 대부업자인지 아니면 대부중개업자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상담대상이 대부중개업자라면 비록 1개 업체와 상담하더라도 중개업자가 여러 대부업체에 대출을 중개하고 각각의 대부업체가 대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개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용조회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중개업자에 의한 여러 건의 신용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와 상담할 때 그 대상이 대부업체인지 아니면 대부중개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업자인 경우에는 1~2개 업체에 대해서만 대출을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2. 본인신용정보 조회는 어디서 가능한가요?
본인의 신용정보는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액의 본인인증 수수료를 부담하면 무료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국은행연합회는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용등급 및 신용평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전국은행연합회가 아닌 신용조회회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1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 안내]
한국신용평가정보(KIS) http://www.creditbank.co.kr
13. 신용등급 관리 10계명
개인의 신용관리 요령이 특정된 것은 없으나 금융회사나 신용조회회사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① 주거래 은행을 만들자
- 주거래 은행이란 자신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급여이체,카드대금 결제,금융상품 가입,공과금 납부 및 자동이체 등을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평가에 주거래은행의 거래실적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② 연체상환은 금액보다 오래된 것부터
- 기본적으로 연체는 없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여러 건 있다면, 금액이 많은 것보다 오래된 연체를 줄이는 것이 신용점수 하락을 방지하는데 보다 유리합니다. 장기연체된 채무가 개인신용평가에 더욱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③ 꼭 필요한 신용카드만
-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기 보다는 오래 사용했거나 혜택이 많은 소수의 카드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실적이 좋아 해당 카드사의 우량고객이 되면 여러 혜택 뿐 아니라 현금서비스 금리도 낮아집니다.
④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신청은 신중히
- 대부업체의 신용정보 조회기록 또는 거래사실은 개인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업체와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상담인지 대출상담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상담에 따른 신용정보조회기록은 개인신용평가에서 제외됩니다.
⑤ 보증은 가급적 피하자
- 신용사회에서 타인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은 본인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신용도 하락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증 자체가 대출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보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⑥ 카드대금은 결제일 이전에 지급해도 좋다
- 카드대금이 연체중이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도 줄어들 뿐 아니라 연체기간도 단축됩니다.
⑦ 자동이체는 필수
-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부주의로 생기는 연체를 막을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평점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잔액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⑧ 영수증 버리지 말자
- 영수증은 신용거래취소, 물품 반환, 이중청구시 거래를 입증하는 자료이자, 피해방지 수단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실수로 불량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영수증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⑨ 연체독촉 전화도 잘 받자
- 주소지가 변경되면 은행, 통신회사 등 거래업체에 미리 통보하여 실수에 의한 연체 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연체고객의 경우 연락두절 및 우편물 반환도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연체상환을 독촉하는 전화라 하더라도 응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⑩ 본인신용정보를 자주 확인하자
- 본인의 신용정보를 자주 확인하여 잘못된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속히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금융권 영국계 H*BC은행 개인금융부 부팀장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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