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9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코프로 | |
대 표 이 사 : | 이동채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 |
(전 화) 043-240-7700 | ||
(홈페이지) http://www.ecopr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병훈 |
(전 화) 043-240-77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1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9,202,84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2,391,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8,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해당사항 없음 |
주식의 내용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9,710 | 확정예정일 | 2016년 11월 30일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6.11.01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093587955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6년 12월 05일 | |||
종료일 | 2016년 12월 06일 | ||||
12. 납입일 | 2016년 12월 13일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의 배정 방법 참조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12월 23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6년 12월 26일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신한금융투자(주)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신한금융투자(주)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9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미해당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6년 11월 01일)전 제3거래일(2016년 10월
2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
▶ 1차 발행가액 | = | ---------------------------------------------- |
(호가단위미만절상) | 1 + 【유상증자비율(10.93587955%) X 할인율(25%)】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2016년 12월 05일) 전 제3거래일(2016년 11월 30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6년 10월 27일에 결정되어, 2016년 10월 28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6년 11월 30일에 결정되어 2016년 12월 01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copro.co.kr)에 공고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1주당 0.1093587955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초과청약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총발행주식수 -
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주) 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그 중 5%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대한 공모주식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2016년 12월 05일 ~ 2016년 12월 06일(2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2016년 12월 08일 ~ 2016년 12월 09일(2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의 본, 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6년 11월 18일 ~ 2016년 11월 24일(5영업일)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6년 11월
02일로부터 2016년 11월 08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