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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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하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로 만든 것은 주택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를 늘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미분양 주택을 줄이고 침체된 분양시장을 회복시키고자 함이라네요.
국토부 관계자는 새 통장은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청약기회 확대와 함께 청약통장 가입자 급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조성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약 3조원의 기금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요 특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나이, 무주택 또는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들 수 있는데요.
부모가 20세 미만인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다네요. 단 미성년자가 가입하면 불입 횟수는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20세 이후부터 청약할 수 있다는데요.
예컨데 10세에 가입해 24세에 청약한다면 가입기간은 20세까지
기본 2년과 20세 이후 4년을 합한 6년이 된다고 해요.
또 현행 증여세법은 미성년자에게 15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에
미성년자 가입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없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설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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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민영주택 등을 가리지 않고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청약 가능한 주택은 가입자의 요건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청약통장 간의 칸막이를 없앤 것일 뿐 주택 유형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네요.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공주택에 신청하려면 통장 가입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해요.
납부 방식은 매달 2만~50만원을 붓는 납입식을 기본으로 하지만
납입총액이 신청 지역별 예치금이 되면 예치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다만 청약저축 대상 주택에 신청하면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순위가
보호되도록 월 납입액을 청약저축의 한도액인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고해요.
월 한도액이 청약저축은 1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0만 원이어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1순위자를 선정하면 순위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예치금을 한 번에 넣어도 분할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주지는 않는다는데요.
매월 일정액을 납부한 금액이 기존 청약예·부금의 지역별 예치금 이상이 돼야 예치금으로 인정한다고 해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전환 가입은 불가능하다는데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네요.
하지만 통장을 깨지 않는 한 기존 청약 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는데요.
따라서 기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액수가 크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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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년 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순위가 되면 기존 통장 가입자보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주택이
더 늘어나므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납입액수가 많지 않으면 갈아타는 편이 좋다고 해요.
가입 가능 금융기관은 우리, 하나, 기업, 신한은행과 농협 등 5곳인데요.
그 외 은행은 2013년 이후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도입으로 부부, 자녀, 노부모 등 가구 구성원 각자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해져 ‘1가구 다통장 시대’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내집마련 전략을 짤 수 있게 된다는데요.
현재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한 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네요.
또한 그동안 청약저축자에게만 공공주택 청약기회가 돌아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데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들의 경우 청약통장 효용도가 떨어졌던 점을 감안하면
청약통장 사용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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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통장 도입 후에도 기존의 청약저축·부금·예금 상품은 계속 유지된다고 해요.
다만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는데요.
기존 통장을 해지하면 갖고 있던 청약순위 자격이 사라지고, 새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새 통장으로 갈아타야 할지를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해요.
이에 전문가들은 가점 높은 청약 예·부금 가입자나 납입 횟수가 많은 청약 저축자는
기존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기존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예·부금은 청약가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당첨확률 높은 수요자보다 사회 초년생, 청약통장 가입한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등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타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기존의 어느정도 청약을 부어논 기존 납입자들은 좀 손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도 내집마련에 한걸음 나아간 기분이네요^^
출처 : 아시아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한겨례 프라임경제 경향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