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자 차별 헌법소원 제기
지난 2일 순경채용 1차 신체검사에서 색각이상자들이 모두 탈락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순경채용 신체검사에 응시한 남자수험생 2천267명 가운데 16명에 대해 색약을 이유로 탈락판정을 내렸다. 이 날 신체검사에서 적록색약 판정을 받고 탈락한 한 수험생은 “총기를 다루는 전방 군 생활도 무사히 마쳤는데 색각책 몇 장 넘겨보는 것으로 경찰업무 수행능력을 검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경찰공무원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찰응시자의 신체조건 중 ‘색맹(색약을 포함한다)이 아니어야 한다는 항목에 의거해 이들을 탈락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색각이상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의학ㆍ현실적 검증이 없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은 처사로 보인다. 한편 색약 때문에 경찰의 경정특채시험에 응시조차 못한 변호사 김모씨는 자신이 받은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을 이달 안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그 동안 공론화되지 않았던 색각이상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조만간에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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