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①중재절차는 노동쟁의의 자주적 해결과 신속한 처리를 위한 광의의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일부분이므로 ②노사관계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중재를 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중재재정을 할 수 있다.
상기한 판례에서 ①문장이 ②문장의 이유처럼 제시되어 있는데, 중재절차가 광의의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일부분인 것이 왜 노사합의를 통해 중재재정을 신청한 경우 중재재정을 할 수 있는 것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광의의 노동쟁의라는게 노조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 뿐 아니라 단체적 노사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등 노사간에 발생한 모든 분쟁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어차피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놓은데 노동쟁의조정제도인데 노사합의로 신청한걸 노동쟁의가 아니라며 안할 이유가 있냐~~ 뭐 이런 느낌이죠!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