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1. 법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하자담보가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연차계약별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2. 예시
준공일: 3월 20일
준공검사요청일: 3월 20일
준공검사완료일: 3월 31일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를 준수함)
이런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시작일은
위 조항에 따라 준공하여 목적물을 인수받은
3월 20일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카페글 등을 보니 준공검사완료일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1. 각종 기준일자
ㅇ 하자담보책임 기준
- 준공검사일(완료)부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한
ㅇ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 준공신고서 제출일
ㅇ 실적인정(신고)기준일 → 준공일자
첫댓글 과장님,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이해한걸까요?;;; 지계법에는 목적물 인수일, 즉 준공일부터인데 왜 검사검수완료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해야 하는걸까요? 혹시 다른 규정이 있나요?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존속기간은
- 준공일부터가 아닌 제62조 제1항에 따른 검사완료(합격)한 날부터 입니다.
- 대부분 검사가 완료(합격)가 되어야지 계약목적물을 인수하므로 검사가 완료(합격)된 날부터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