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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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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현】직공무원Q&A 공무직(무기계약)이 폭행죄로 처벌받으면
칠칠칠7 추천 0 조회 1,306 19.06.02 08:4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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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6.02 09:45

    첫댓글 공무직 음주운전 초범이 2개월 감봉받은거로 봐서 폭행죄도 제가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님 말씀대로라면 감봉 2~3개월정도 예상해봅니다

  • 19.06.02 10:15

    공무직공무원은 도대체 뭔가요.
    그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 19.06.02 13:14

    공무직의 경우는 해당 계약사향을 봐야 됩니다. 해당 공무직 계약서상 징계등은 공무원에 준한다고 되어 있다면 가능하나(공무원법,령등을 적용)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해당 계약서상에 징계등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19.06.02 19:24

    공무직공무원...처음 보는 명칭이네요..^^

  • 19.06.02 22:41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 19.06.02 23:46

    공무직은 지자체및 국가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 19.06.03 10:03

    무기는 근기법상 근로자라 취업규칙이나 단협으로 징계합니다. 징계내용이 마음에 안들면 지노위에 찌르면 됩니다. 공공부문의 무기직 담당자들이 노동관계법령에 무지하여 공무원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취업규칙이나 단협을 만들다보니 취업규칙이나 단협의 내용이 노동법의 법리에 비추어보았을 때 엉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 19.06.03 17:38

    짤릴수있죠

  • 19.06.04 10:20

    2018 서울 단체협약서 보니 동료간 폭행행위 1회는 경고, 2회폭행: 정직10일 이상 1월이내, 3회 폭행: 정직 20일 이상2월 이내, 4회 폭행: 해고/ 감독 공무원 폭행 3회시 해고 / 3회 맞아줘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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