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여부
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10년째 현장직 교통지도 불법주정차 단속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공무직 관리규정상 공무직 정원은 분류상 크게 4개 직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행정사무보조
2.현장실무원: (시설장비유지관리원
검침원.수로원.현업인부,교통지도 불법주정차단속.)
3.보건복지실무원: (사례관리사,보건의료원 아동복지보육교사)
4.환경미화원.
그러나 임금테이블은 1.환경미화원2.수로원3.검침원,현업인부4.청사관리 5.차집관리 6.민원사무보조 7.취사인부 등 총7개만 되어 있을뿐 제가 속한 교통지도 단속팀은 별도에 임금테이블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라급에 해당하는 현장실무원 외근직임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근직인 마급 민원사무보조 임금테이블 적용 받아왔습니다.
이를 시에 정식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협상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시 또한 이를 인정하여 다음협상에는 맞는 임금테이블을 적용한다고 했으나 2년이 지났지만 시간만 끌고 아직도 그대로 입니다.
정상적으로 현장실무원에 임금테이블을 적용 받았더라면 대략 현재 기본급에서 월30~40만원을 더 받을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을 제기할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만일 소송이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 답 변 > : 임금책정이 잘 못 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고 있는 경우 그 구제방법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문에서처럼 임금책정이 잘 못 되어 결과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 적게 받은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노동조합을 통해 임금협상 시 임금책정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시 또한 이를 인정하여 다음협상에는 올바른 임금테이블을 적용한다고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났지만 시간만 끌고 아직도 그대로라면 더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귀 질문에서처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도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되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즉 2년전 협상시 시가 임금책정이 잘 못 되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다음 협상시 부터는 임금테이블을 적정하게 젹용하겠다고 약속 한 회의록(또는 합의서) 등 입증자료를 첩무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구조공단의 협력을 받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