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답변내용 | “중화인민공화국파산법”(이하 “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 전 법정 기간 내에 채권자의 이익에 손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 관재인은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부인하고 법원에 당해 행위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파산취소권이라 합니다 (제31조, 제32조). 파산관재인이 전술한 취소권이 법원의 지지를 받으면, 2가지 법적 효과를 초래합니다. ① 파산인이 진행한 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는 모두 무효로 인정됨. ② 파산인이 양도 또는 자체로 포기한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되돌려 받음으로써 파산 재산의 총액이 증가되어 파산 채권 상환률이 인상됨.
파산취소권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재산”은 파산신청 접수 전 채무자에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① 화폐, 현물, 채권, 지분,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등 재산 및 재산권익 ② 법에 따라 담보물권이 설정된 특정 재산 ③ 법에 따라 향유하는 공유재산 중 소득부분.
본 사건 중, 2015년4월21일A회사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단 A회사는 법원에서 파산신청 접수하기 전 1년 내 (2014년10월23일)에 소유하고 있는 기계설비를 일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C회사에 양도하였는바, 이는 위의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의 거래행위”에 속합니다. 따라서, B회사는 당해 사실을 A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고지하여 동 파산관재인이 신성구 인민법원에 파산취소권을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A회사의 설비양도 행위를 취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로 하여 A 회사의 파산재산 총액이 증가되어 채무 상환률이 인상됨으로써 B회사는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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