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29 : 3차 뉴타운 후보지 선정
2005.12. 29 : 뉴타운 지구 지정
2006. 4. 27 : 뉴타운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계약 및 착수
2006.10. 19 : 시흥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의제처리)
2007.07. 11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방식 도입 검토 요청(금천구 → 서울시)
2007.07. 16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방식 협의(서울시 → 건설교통부)
2007.08. 08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방식 도입에 대한 건설교통부 방문 협조 요청(금천구)
2007.10. 01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위원 현장 방문 및 회의 결과 - 시흥3동 일대 도시개발사업 구상(안)은 계획적 논리외에도 지역 현황과 법취지, 타지구 및 서울시 정비사업 등에 미칠 형평성과 영향 등을 종합 적으로 감안할 때, 도시개발사업의 적용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 철재상가 주변 지역은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도시환경정비 사업 등 정비방안 검토 필요
2007.10. 18 : 시흥3동 도시개발사업 방식 도입 회신 (건교부, 서울시 →금천구) - 종합적으로 도시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시흥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 등 개별 법령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007.11. 19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요청 (금천구 → 서울시) -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입에 따른 자문
2007.12. 1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결과 - 제시된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목적과 서울시 도시관리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철재상가는 거점개발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2008.1. 24 :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주변 주민 제안내용을 반영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입 관련 협의(시↔구) - 관련법, 규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입 부적합
2008.04. 07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소위원회) 자문
2008.04. 22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사전 자문
2008.05. 09 : 시흥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공람기간 : 2008.5.9 ~ 2008.5.23) |
첫댓글 구로구청에서는 그동안 무얼 했을까요? 1차도 아닌 2차도 아닌 뉴타운 3차의 금천구이거늘 아~무것도 이뤄진거 없는 구로본동 2동.....
ㅠㅠ...........불쌍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