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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만한물가-열락회(悅樂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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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운영자료 스크랩 마을규약(예문)
열락당(悅樂堂) 추천 0 조회 566 12.08.29 20:0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동전마을 자치규약 

          2004년 2월 3일 제정

          2006년 2월 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마을의 이름은 동전마을이다.

제2조(사무실) 우리 마을의 사무실은 마산시 진동면 동전리 640-1번지 마을회관에 둔다.

제3조(주민자치의 목적)

     우리 마을은 약4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지닌 마을로서 선대들의 전통과 얼을 계승하고 선인들이

   이룩한 유무형의 자산을 지키고 발전시키며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부상조하면서 다수의 뜻을

   모아 민주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주민자치의 자격) 주민등록이 동전마을에 등재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에 거주하는 사

   람에게 주민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한 ‘주민자치명부’에 등재된 주민에게 마을자치권을 부여하고 마을재산권, 임원 투표권 등 중

   요현안은 주민자치명부에 등재된 주민이라도 1세대 1명만 그 권한을 인정한다.


  제2장 임원

제5조(임원의 구성)

   우리 마을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장    2.새마을지도자    3.노인회 회장    4.부녀회장    5.효도관광 추진 위원장    6.반장 4명

   7.운영 위원: 다수     8.감사 2명

제6조(임원선출 및 임기)

  제1항(이장선출) 이장의 선출은 마을 주민의 합의에 의하여 추대함을 우선으로 하고 경합자가 있

     어 조정이 불가할 때는 주민자치명부에 등재된 1세대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최다득표한 사

     람을 이장으로 선출한다.

  제2항(이장의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차기에 이장

     대상자가 없는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제3항 새마을지도자는 총회에서 추대하여 진동농협대위원을 겸직하고 임기는 진동농협 대위원

     임기에 맞추어 2년으로 한다.

  제4항 노인회장은 노인회에서 부녀회장은 부녀회에서 반장은 각반에서 선출하여 연말결산총회 때

     보고한다.

  제5항 운영위원은 여성 3명이상과 마을임원에 선출되지 않은 주민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총회에서

     추대하고 임기는 이장임기에 맞추어 2년으로 한다.

  제6항 효도관광 추진위원장은 농협대위원으로 선출된 2사람 중 새마을지도자 외의 대위원이 효도

     관광 추진위원장을 겸직한다.

  제7항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2명을 선출한다.

  제8항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임무

  제1항 이장의 임무

    제1호 이장은 마을자치규약을 준수하고 주민의 편익 및 마을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주민의 뜻

        을 모아 마을일을 집행하며 대외적으로 마을을 대표한다.

    제2호 이장은 마을회의 때 의장이 되며 회의준비를 하고 중요의제는 인터넷카페 동전사랑방에

        게시하고 회의소집과 의제는 마을 방송으로 안내하고 부수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활용

        할 수 있으며 회의 후 15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카페에 게시하고 감사의 승인을받아 보

        존한다.

    제3호 이장은 마을기금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운영하고 기금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회계

        연도 결산서는 종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말결산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하여 승인

        을 받은 후 보존하고 그 복사본을 결산총회 시 마을주민에게 배부해야 한다.

    제4호 이장은 마을회관과 상수도 및  오수처리를 비롯한 마을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진다.

    제5호 이장은 마을자치규약 제19조에서 규정한 서류와 장부를 기록하고 보존해야한다.

  제2항 새마을 지도자의 임무

    제1호 새마을 지도자는 마을주민의 화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고 이장의 마을운영을 자문한다.

    제2호 당연직 진동농협 대위원을 겸직한다.

  제3항 효도관광 추진위원장의 임무

    제1호 효도관광 추진을 위한 회의 때는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한다.

    제2호 효도관광을 한 후 15일 이내에 효도관광결산서를 작성하여 마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 이장에게 제출하고 효도관광때 지출한 비용을 마을기금에서 지원해줄 것을 청구한다.

  제4항 감사의 임무

    제1호 감사는 마을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회의록기록 및 집행을 점검하고 이장의 업무와 재정

       관리 내용을 감사하여 승인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2호 감사는 효도관광 추진과정과 기금의 집행을 감사하여 승인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3호 감사는 마을기금의 진동농협 정기예탁 시 농협장을 방문하여 해지 또는 담보대출시 사전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


   제3장 회의

    우리 마을은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개최하고 정기총회는 마을노인회, 부녀회와 협하여 같은 날

  연석회의로 개최한다.

   1.정기총회     2.임시총회    3.운영위원회 

제8조 (정기총회) 매년 12월 하순에개최하고 주민25명 이상의 참석을 회의의 정족수로 하고

    참석주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제1항 회계연도 감사보고  

     제2항 이장의 회계연도 마을기금 및 업무집행에 대한 설명 

     제3항 이장의 신년계획 및 마을현안 보고

     제4항 임원선출

     제5항 마을자치규약 수정

     제6항 마을임원의 수당 조정

     제7항 수도요금 조정

     제8항 마을청소 및 진입로 보수작업등 부역 때의 결전 조정

     제9항 농사 작업별 임금 조정

     제10항 기타 중요한 현안심의

제9조 임시총회는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새마을지도자와 협의하여 이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마을

    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장에게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의 심의의결과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할 때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협의하여 개최하고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항 마을자치규약을 심의하여 수정안을 연시총회에 상정

     제2항 주민자치 명부를 심의하여 연시총회에 상정       

     제3항 효도관광 추진계획수립과 예산승인 및 결산

     제4항 마을발전을 위한 공로자나 선행자포상을 심의하여 정기총회에 상정

     제5항 기타 마을총회에 상정할 사항 심의 


   제4장 사업

제12조 간이상수도 운영

    우리 마을은 매년 연시총회에서 결정한 수도요금을 징수하여 마을의 간이상수도를 운영하고 회

  계연도 사업의 수지를 독립적으로 결산하여 잉여금이나 적자금액은 마을기금에서 환수 또는 충당

  한다.

제13조 마을 오수처리 시설운영

    우리 마을은 마을 하천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오수관을 설치하고 간이정화시설을 운

  영하고 있으므로 모든 주민은 오수를 오수관 밖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4조 노인효도관광 사업

    제1항 우리 마을은 경노사상을 고취하기위하여 한해는 효도관광을 다음해는 효도잔치를 개최한

           다.

    제2항 효도관광과 효도잔치의 예산은 추진위원장이 마을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이장에게

        청구하고 행사집행 후 3일이내에 예산집해결산서를 작성 감사승인 후 이장에게 제출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수입) 우리 마을의 운영은 기존기금의 이자수입과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한다.

제16조(재정관리) 우리 마을의 기금은 진동농협에 동전마을 인감으로 정기예탁하고 명의인이 해

     지 또는 담보대출 할 때는 농협에서 마을 감사에게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진동농협조합장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제17조(마을기금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한 비목)

    제1항 이장의 연간수당은 150만원으로 한다. 

    제2항 부녀회장의 연간수당은 5만원으로 한다.

    제3항 상수도 관리자는 년간 31,000원을 지급한다. 

    제4항 마을회관의 보일러 연료비는 마을기금에서 연간 2(400ℓ)드럼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노인회

        에서 부담한다.

    제5항 마을회관의 전기료 중 36,000원은 마을기금에서 나머지는 노인회에서 부담한다.

    제4항 적십자회비와 새마을지도자의 ‘진동면 새마을지도자 연회비’를 마을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8조(회계연도) 우리 마을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2월 2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


   제6장 마을사료 보존

  제19조 우리 마을은 다음과 같은 서류와 장부를 보존하고 그 책임자는 이장으로 하며 이장이취임

      시 반드시 인수인계한다.

    1.마을자치규약       2.회의록       3.연간 마을기금결산서 대장      4.마을재산 목록      

    5.마을비품 목록       6.기타마을 사료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20조 마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선행을 한 사람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그에 상응하는 예우의 포상을 하고 마을의 자치규약을 지키지 않거나 공익

   또는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는 마을자치권과 재산권을 박탈하고 법적대응을 하거나 마을에서

   질타할 수 있다.

제21조 마을 대청소 및 마을진입로 보수작업과 기타 무보수 공동작업 때 불참한 사람은 마을임원회

   에서 심의하여 이장이 결전징수를 하고 이에 불응하면 운영위원들이 공동 대응하여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이 마을자치규약은 2004년 2월 3일에 제정하고 2006년 2월 5일 마을 연시총회에서 수정하여

    수정당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이 자치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회의록의 기록을 우선하고 일반사회의 관례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해석에 따라 집행한다.


                                                2006년    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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