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자 |
인적공제 |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도 포함 |
보 험 료 |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2.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비속 |
의 료 비 |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요건 배제) 2. 소득이 있는 배우자 3.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비속 |
교 육 비 |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직계존속 제외) 2.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 |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
1.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형제자매 제외) 2.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존비속 |
2) 기본공제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① 관계요건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수급자이어야 한다.
② 소득요건
연간 모든 소득금액(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금액 판단시 다음에 유의한다.
가. 이자·배당소득:이자·배당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또는 4,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금액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산림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급여액이 7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이 된다.
라. 연금소득: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총연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으며, 2001.12.31.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마. 기타소득: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되지 않으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할 수 있다.
바. 퇴직소득:퇴직금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사. 양도소득: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③ 연령요건(장애인, 수급자는 배제)
가. 직계존속:남자 1946.12.31. 이전 출생, 여자 1951.12.31. 이전 출생
나. 직계비속, 입양자:1986.1.1. 이후 출생
다. 형제자매:남자 1946.12.31. 이전 출생 또는 1986.1.1. 이후 출생여자 1951.12.31. 이전 출생 또는 1986.1.1. 이후 출생
④ 생계요건
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인정(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근로자의 생계비 보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함)
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취학, 질병의 요약,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이 일시퇴거한 경우 인정
3) 추가공제대상자
① 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 중 1941.12.31. 이전 출생자
② 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 중 다음의 자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부녀자:근로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 있는 여성
나.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배우자 없는 여성
④ 자녀양육비:기본공제대상자 중 2000.1.1. 이후 출생자
4) 기입요령
① 관계코드:다음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입한다.
근로자 본인=0 배우자의 직계존속=2 직계비속=4 기타=6 |
근로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3 형제자매=5 |
②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③ 내외국인:내국인은 '1'을, 외국인은 '9'를 기입한다.
④ 인적공제항목: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칸에 "○"를 기입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기본공제:배우자공제와 부양가족공제 경합시 배우자공제가 우선 적용된다.
나. 부녀자공제:기입하지 않는다.
다. 자녀양육비: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라.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다.
⑤ 각종 소득공제 항목:공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다음에 유의하여 기입한다.
가. 국세청자료:국세청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공제내역"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기입한다.
나. 그밖의 자료: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이외의 것을 기입한다.
다. 보험료: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를 기입하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보험료도 포함한다.
라. 의료비: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소득요건 배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기입하되, 소득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에 대한 의료비도 포함한다.
마. 교육비: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기입하되,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도 포함한다.
바.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연령요건 배제, 형제자매 제외)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입하되,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포함한다.
사. 기부금: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기입한다.
아. 근로자 본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기입하지 않는다.
⑵ 대상자별 기입 유의사항
1) 배우자
① 근로자 본인의 호적상 배우자(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 제외)이어야 한다.
② 12.31. 현재의 배우자이므로 연도 중 이혼한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연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능하다.
④ 별거하고 있거나 외국에 거주해도 공제가능하다.
2) 직계존속
①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아버지, 어머니,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및 배우자의 아버지, 친(외)할아버지, 친(외)할머니 등을 말한다.
② 근로자의 형제자매 중 한 사람만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우선 적용한다.
③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⑤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자도 포함된다.
⑥ 이민을 간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⑦ 근로자 본인이 입양자이면 생가·양가 모두 친족관계이므로 모두 공제가능하다.
⑧ 호적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실질적인 직계존속임이 확인되는 배우자의 생모도 공제가능하다.
3) 직계비속
①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손자녀, 외손자녀도 해당되며, 혼인 외 출생자도 해당된다.
④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종전 배우자와의 법률혼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한다.
⑤ 맞벌이부부로서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따로 따로 공제받을 수 있다.
⑥ 출생신고 안한 자녀도 출생증명서에 의해 공제가능하다.
⑦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4) 형제자매
①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공제가능하다. 즉 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된다.
②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공제가능하다.
③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④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5) 기타
① 민법 또는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양자)는 공제가능하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호대상자 중 동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수급자)는 공제가능하다.
③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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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보험료공제
⑴ 종(전)근무지 지출보험료:종(전)근무지에서 본인명의로 가입하고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전액을 지출보험료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⑵ 주(현)근무지 지출 보험료:주(현)근무지에서 본인명의로 가입하고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전액을 지출보험료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① 근로자만 해당되는 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제공기간이 아닌 동안에 납부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② 연간 총 본인이 납부한 총금액을 공제한다. |
5. 특별공제
⑴ 보험료
1)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2) 국민건강보험 주(현)근무지 보험료:주(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3)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종(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4) 고용보험 주(현)근무지 보험료:주(현)근무지에서 본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 해당액 전액을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
5) 일반보장성보험: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상의 "보장성보험" 금액을 지출액란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1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예) 납부액 7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 납부액이 120만원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입한다.
①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는 납부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입한다. 그러므로 입사하기 전이거나 퇴사한 후 기간에 지출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는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혼인, 장례, 이사)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어야 한다. 즉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상의 피보험자란에 있는 이름이 소득공제신고서상 인적공제란에 기입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③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 요건 충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④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고 본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가 부인인 경우에는 양쪽 다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⑤ 외국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⑥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미납부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한다. ⑦ 직계존비속에 대하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당해 직계존비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⑧ 1982년 이전 보험계약 체결분 보험료공제는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며 월정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⑨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6) 장애인보장성보험: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보험료납입증명서"상의 "장애인보험"란에 기입된 금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은 1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예) 납부액 70만원인 경우에는 70만원, 납부액이 120만원 경우에는 100만원을 기입한다.
① 하나의 보험에서 일반보장성보험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만 공제대상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대상으로 기입한다. |
7) 보험료 계:상기 '1)∼6)'의 공제액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⑵ 의료비
1)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의료비명세서상 본인·경로자·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총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에는 다음 금액을 기입한다.
공제액=Max[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 3%, 0), 0] |
2)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의료비명세서상 '1)' 외의 의료비총액을 지출액란에 기입하고, 공제액란에 다음 금액을 기입한다.
공제액=Max[Min(기타의료비-총급여액 3%, 500만원), 0] |
①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예) 안경구입비가 장남 700,000원, 차남 300,000원인 경우 의료비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액은 장남 500,000원, 차남 300,000원이 되어서 합계 800,000원이 된다. ②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한 비용(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과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③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된다. ④ 공제되지 않는 경우의 사례 ·미용, 성형을 위한 지출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자녀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공제되는 경우의 사례 ·소득이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이혼·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의료비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건강진단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된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이다. ·치열교정비의 경우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공제대상이 된다.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것)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가 가능하다. ·선천성구순열(언청이) 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는 공제가능하다.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이다. ·화상 흉터 및 사마귀제거수술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사의 소견서 첨부)에는 공제가능하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비와 함께 청구된 식대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된다. ·근로자 본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하다. ·병원 및 약국의 의료비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의료비 계:다음의 ⓑ+ⓒ 합계액을 기입한다.
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한다.
나. 현금지급액(ⓒ):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기입한다.
4) 공제금액 계(ⓐ):상기 '1)∼2)'의 공제액 합계액을 기입한다.
⑶ 교육비
1) 소득자 본인
초·중등·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출한 본인의 교육비 전액 지출액란과 공제액란에 기입한다(대학원, 박사과정 교육비 포함).
2) 취학전아동(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취학 전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 등의 인원수를 기입한다.
② 지출액: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영육아보육비용, 유치원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지출액을 합하여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① 공제대상 교육비는 다음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에 지출한 수업료 등 나.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유아원, ○○○놀이방,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비용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학습과정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 ② 체육시설인 태권도장, 수영장은 공제대상 학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
3) 초·중·고등학교(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초·중·고등학교학생수와 연령제한을 받아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합하여 기입한다.
② 지출액:공제대상 교육기관인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장애인 교육시설), 외국인학교, 삼육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① 당해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② 기숙사비, 식비, 통학버스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③ 정규수업시간 이외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4)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대학생과 연령제한을 받아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생계를 같이하는 대학생을 합하여 기입한다.
② 지출액: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신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합계액에서 장학금수령액을 공제하고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중 1인당 70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①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나,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비속을 위한 교육비는 공제가능하다. ②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 가능하다. ③ 고3학생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다. ④ 국외교육비 가. 국외교육기관에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만 포함된다. 나. 국외근무자인 근로자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된다. 다. 국내근무자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한 학생의 교육비만 공제된다. 라. 국외교육비 지출액의 원화환산은 해외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며,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
5) 장애인( 명)
① ( 명):인적공제란에 기입된 자 중 장애인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 인원수를 기입한다.
② 지출액:근로자가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소정 비영리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나사함, 아띠) 등(이와 유사한 외국시설 포함)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전액을 기입한다.
③ 공제액:지출액 전액을 기입한다.
6) 교육비 계
상기 '1)∼5)'의 공제액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⑷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⑩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주택마련저축불입액×40%, 300만원]
① 공제대상 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공제대상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자(2006.1.1. 이후 가입분은 가입일 당시 3억원 이하 주택일 것)인 세대주로서 근로자 ③ 적용사례 ·다음 연도분을 선납한 부분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에 그 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별개 세대주인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다. ·당해 연도에 중도해지(주택당첨, 만기해지 제외)하는 경우에는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은 청약저축이 아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다. ·2006.1.1.부터는 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2)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택자금상환증명서(⑭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불입액)×40%, 300만원]-주택마련저축공제액
① 공제대상차입금: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과 연계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일 것 ② 공제대상자:무주택자인 세대주로서 근로자 ③ 적용사례 ·2006.1.1.부터는 청약부금(2000.10.31. 이전 가입분)과 연계하여 차입한 임차차입금과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① 지출액:해당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⑬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불입액)×40%, 1,000만원]-(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액+주택마련저축공제액)
① 공제대상 차입금: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상환기간이 15년(거치기간 3년 이하) 이상인 차입금 ② 공제대상자:국민주택규모,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자(분양권 포함)로서 세대주인 근로자 가.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포함하되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다. 나. 단기차입금(15년 이하)을 공제대상 차입금(15년 이상)으로 대환하는 경우에도 대환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다. 전 소유자의 공제대상 차입금을 승계한 경우에도 승계시점에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어야 공제대상이다. ③ 2006.1.1. 이전 대출분 가.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대상이다. 나. 2주택자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④ 공제한도 2003.12.31. 이전 대출분(상환기간 10년)은 공제한도가 600만원이며, 상환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는 경우 상환기간 변경 전 금액은 600만원을 한도로, 변경 후 금액은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되 연간한도액은 1,000만원으로 한다. |
4) 주택자금공제액 계
상기 '1)∼3)'의 금액을 1,000만원 한도로 기입한다.
⑸ 기부금
1) 전액공제 기부금
① 지출액: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기부금명세서 상의 ⑮소계 가, 나, 다의 합계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
2) 5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라.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기부금공제액)×50%]
3) 3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바.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특례기부금공제액)×30%]
4) 10%한도 적용 기부금
① 지출액:기부금명세서상의 ⑮소계 마.에 기입된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 (근로소득금액-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공제액)×10%]
5) 기부금공제액 계
상기 '1)∼4)'의 공제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근로를 제공한 기간 이외 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대상이다. |
⑹ 혼인비·이사비·장례비
1) 기입대상자
총급여액이 연간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다음 사유가 있는 근로자
① 당해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이 있는 경우
② 당해 연도 중 기본공제대상자의 장례가 있는 경우
③ 당해 연도 중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함께 주소를 이동한 경우
2) 공제액
해당 사유 회수×100만원
① 이사공제는 실제 주소의 이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다. ② 주소의 이동은 가족과 함께 이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혼인에 의한 직계비속의 분가는 이사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맞벌이부부인 근로자(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자)가 이사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공제가능하며, 이때 세대주나 주택소유자 여부는 불문한다. ④ 이사시점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이사하였으나, 연말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연도 중 2회 이상 이사한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 공제된다. ⑥ 근로자가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이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없이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는 경우 이사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
6. 그밖의 공제
⑴ 연금저축공제
1)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① 지출액: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40%, 72만원]
①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② 당해 연도 중 중도해지한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
2)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① 지출액: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 300만원]
①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다. ②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연금저축에 동시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함께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3) 연금저축공제 계
상기 '1)∼2)'의 공제액을 합한 금액을 기입한다.
⑵ 투자조합출자공제(2002.1.1. 이후 투자분)
① 지출액:2002.1.1. 이후 출자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출자지분이 줄어서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추징해야 하는 경우의 줄어든 출자금액을 -부호로 기입하고,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상 2002.1.1. 이후 출자한 금액 중 소득공제받지 아니한 금액을 +부호로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투자금액×15%, 종합소득금액×50%]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법소정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당해 조합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당해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종료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2) 신용카드소득공제
1) 신용·직불·선불카드(기명식)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연령 배제)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상의 ④란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2) 현금영수증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연령 배제)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합계액(www.taxsave.go.kr에서 확인)을 기입한다.
3) 학원비 지로납부
근로자 본인 및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연령 배제)의 학원수강료 지로(GIRO)납부확인서상 합계를 기입한다.
4)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상기 '1)∼2)'에 포함된 금액 중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을 기입한다. 당해 금액은 다음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①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공제액에서 의료비명세서상 현금지급란의 본인·경로자·장애인의료비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단,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②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공제액에서 의료비명세서상 현금지급란의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단, 음수인 경우 '0'으로 한다.
5) 계
① 지출액:상기 '1)∼3)'의 합계액에서 '4)'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제액:Min[(①-총급여액×15%)×15%, 총급여액×20%, 500만원]
①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이므로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분만 공제가능하다. ② 연령은 불문하고 연간소득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분도 해당된다. ③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은 공제가 안된다. ④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⑤ 법인의 경비나 개인의 사업, 부동산소득 계산시 경비로 처리한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가 기본공제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카드금액 등은 공제받을 수 있다. |
(3)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① 지출액(출연금액):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상의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지출액(출연금), 400만원]
(4) 퇴직연금소득공제
① 지출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DC형, IRA)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Min[불입액+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연금저축공제액
7. 세액공제
⑴ 세액공제
1) 외국납부세액
① 납세액(외화):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외화금액을 기입한다.
② 납세액(원화):국외에서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한다.
③ 공제액:외국납부세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국외근로소득이 총급여액(국외근로소득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기입한다.
④ 납세국명: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국가명을 기입한다.
⑤ 납부일: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일자를 기입한다.
⑥ 신청서제출일: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연말정산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입한다.
⑦ 국외근무처:국외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한 근무처를 기입한다.
⑧ 근무기간:국외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입한다.
⑨ 직책:국외근무처에서의 직책을 기입한다.
2)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① 이자상환액: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에 있는 금액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이자상환액의 30%를 기입한다.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하는 근로자인 세대주가 1995.11.1.부터 1997.12.31. 기간 중에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이다.
3) 기부정치자금
① 기부금전액: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기입한다.
② 공제액:10만원을 한도로 기입한다.
⑵ 외국인근로자
1) 입국목적:해당 칸에 V표시한다.
2)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입한다.
3) 감면기간 만료일: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입한다.
4) 외국인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서
① 접수일: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회사에 외국인근로자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입한다.
② 제출일: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입한다.
8.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해당 칸[제출( )]에 ○, × 표시를 한다.
※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임원, 사용인)는 매월 지급받는 근로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근로소득에 17%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바,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9. 종(전)근무지 관련 원천징수내역
⑴ 종(전)근무지명(사업자등록번호):당해 연도에 전근무지 또는 종근무지가 있는 경우에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한다.
⑵ 종(전)급여총액: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16)란의 금액을 기입한다.
⑶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란에 ○, × 표시를 한다.
<자료참조 : 이지경리(www.ezkyungli.com)>
첫댓글 잘 쓰겠습니다. 자료 자겨갑니다
감사합니다~^^
와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