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의 초청에 있어 초청인의 신원보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청된 필리핀인 자신이 직업, 은행잔고 등 여러가지면에서 한국방문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입니다.
[구비서류] 한국사람이 필리핀사람을 초청하는 경우, 초청인인 한국인이 준비할 서류는 공증된 초청장뿐입니다. 초청장을 필리핀에 있는 초청당사자에게 보내서 본인이 준비할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신청서,사진 1매 -여권,여권 앞면사본 -재직증명서 -은행잔고 증명 -세금증명 -초청장(공증된것)-한국에서 보내줄 서류 초청장은 초청받는 외국인이 알아볼수 있도록 원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제출하는 초청장은 한글이라도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자는 신청일로 부터 약 10일 후에 비자 또는 불허의 결과를 알 수가 있다.
문] 종교비자 (missionary visa)에 대해 -> 종교비자는 외국의 종교단체등에서 국내에 등록된 해당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거나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구조사업등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됩니다.
문] 필리핀인이 한국에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한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것과 같이 무비자로 별 다른 인터뷰 없이 입국할수 있습니까? -> 필리핀인은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 또는 무사증 허용 국가로 지정되지 않아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며 빈번 출입국자의 출입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2년이내 4회이상 또는 통상 10회이상 불법체류 없이 출입국하거나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사증 및 연결항공권을 소지하고 우리나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없이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문] 필리핀에 있는 제 친구를 한국으로 데려와 저희 회사에 채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필리핀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