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유족이 있다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우선순위 순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만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만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만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만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것 처럼 배우자도 사망을 한다면
차순위자인 자녀, 부모 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만약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 가입중에 사망을 했으나
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다면 사망일시금이 지급되고요.
사망일시금은 연령, 장애 등에 의한 제한이 없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을 했으나 유족이 없다면
더 이상 지급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사회보험인만큼 다른 가입자,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망관련 급여는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시면
상담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