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권리증2. 인감증명 1통 (용도 :매수인 인적사항기재) * 단, 증여에의한 이전일 경우 (증여시 일반 인감증명서 1통)3. 인감도장4. 주민등록초본1통 (주소이력포함)5. 토지, 건축물 관리대장 1통6. 공시지가 확인서 1통7. 등기부 등본(토지, 건물) 각 1통8.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주민등록등본 1통2. 도장 * 농지의경우 : 농지취득자격증명 * 허가시 : 토지허가 필증
1. 등기권리증2. 인감증명 1통3. 인감도장4.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력포함)5.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2. 도장3. 등기부등본 (토지,건물)
1. 등기권리증2. 인감증명 1통3. 인감도장4. 주민등록초본 1통5. 등기부등본 6. 토지대장7. 건축물관리대장8. 공시지가 확인서
1. 주민등록초본 1통2. 도장
1. 전호주 제적등본 1통2. 피상속인(사망자)제적등본 1통3. 상속인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4. 상속인의 호적등본 1통 (출가자, 분가자도 포함)5. 망자 주민등록초본 (주소이력서 포함)6. 도장7. 토지, 건축물관리대장 1통8. 공시지가 확인서 1통9.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통
토지분필등기1. 분필전,후 토지대장 각 1통2. 도장 토지합필등기1. 합필전,후 토지대장 각 1통2. 도장
1. 주민등록등본 1통2. 건축물관리대장 1통3. 공시지가 확인서 1통4. 건축비 또는 도급 계약서 내역서 1통5. 설계계약서 사본 1통6. 감리계약서 사본 1통7. 도장
1. 등기권리증2. 인감증명 1통3. 인감도장4. 주민등록초본 1통5. 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2. 도장
1. 설정계약서2. 도장(양쪽모두) 단, 가등기말소시에는 가등기권리자의 인감도장3. 인감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1통2. 도장3. 등기부등본(토지,건물)
1. 토지대장(필지별)각1통2. 도장
상업용 건물의 명의변경은 피분양자의 요청에 의해 시행자(사)의 승인이 있고 필요서류와분양대금정리 등의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시행자(사)와 상의
1. 분양계약서2. 입금표 영수증3. 주민등록등본4. 인감증명5. 신분증
1. 주민등록등본 2. 도장
출처: 전국 공인중개사 & 수험생 협의회 원문보기 글쓴이: 삐삐걸-이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