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신용카드로 납부하세요” |
체납보다 신용카드로 납부 해야 유리 경찰청(조현오 청장)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자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체납에 따른 자동차견인이나 압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종전에 은행창구 가상계좌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하여 현금수납만 가능하였던 방식이 국세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도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금융결제원의 납부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 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카드납부에는 국민, BC, 삼성, 롯데, 씨티, 외환, 하나SK, 농협,수협,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12개의 주요 신용카드 회사가 참여했으며 국세와 동일하게 납부자가 1.2%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경찰청은 “신용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체납시 발생하는 급여 압류 및 지체가산금 등 불이익을 줄이는 현명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라”고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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