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 |
‘09년 |
‘10년(3월부터) | ||||
차등 보육료지원율 |
둘째이상추가지원율 |
총 지원율 |
차등보육료지원율 |
둘째이상추가지원율 |
총 지원율 | |
하위 50%~60% |
60% |
40% |
100% |
60% |
40% |
100% |
하위 60%~70% |
30% |
50% |
80% |
30% |
70% |
100% |
• 장애아무상보육료
•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에 대해 무상보육료 지원
• -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대상(만5세이하 아동은 장애진단서 제출로도 지원 가능)
• - 정부지원 기준단가의 100%(월 383천원) 지원
• 맞벌이가구보육료(‘10.3월부터 지원)
• - 보육료(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단가의 100%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보육료를 지원
•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방식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두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25% 감액)만 반영하여 나머지(높은) 소득과 합산
•
구분 |
지원 대상(선정 기준 소득액 참조) |
지원율 |
지원 금액 | |
차등보육료(만 0~4세) |
영유아 100 |
소득하위 50%이하 |
정부지원단가의 100% |
0세 383천원1세 337천원2세 278천원3세 191천원4세 172천원 |
영유아 60 |
소득하위 60%이하 |
60% |
0세 229.8천원1세 202.2천원2세 166.8천원3세 114.6천원4세 103.2천원 | |
영유아 30 |
소득하위 70%이하 |
30% |
0세 114.9천원1세 101.1천원2세 83.4천원3세 57.3천원4세 51.6천원 | |
만5세아 보육료 |
소득하위 70%이하 |
100% |
5세 172천원 |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두자녀 60 |
소득하위 50%초과~ 60%이하 |
40% |
0세 153.2천원1세 134.8천원2세 111.2천원3세 76.4천원4세 68.8천원 |
두자녀 30 |
소득하위 60%초과 ~ 70%이하 |
70% |
0세 268.1천원1세 235.9천원2세 194.6천원3세 133.7천원4세 120.4천원 | |
장애아무상보육료 |
만12세이하 장애아동(가구 소득수준과 무관) |
100 % |
383천원 | |
맞벌이가구 보육료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맞벌이)는 두 소득 중 낮은 소득의 75%(25% 감액)만 반영하고 나머지(높은) 소득과 합산하여 보육료(차등, 만5세보육료) 지원을 결정 |
※ 맞벌이 소득 감액 전 지원단가와 감액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지원(최소 52천원~172천원)
2. 2.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ㆍ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 보육시설 104만명(37%), 유치원 54만명(19%), 미이용 126만명(44%)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구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차등보육료 |
소득하위 50% 이하 |
224만원 이하 |
258만원 이하 |
289만원 이하 |
316만원 이하 |
소득하위 60% 이하 |
294만원 이하 |
339만원 이하 |
380만원 이하 |
415만원 이하 | |
소득하위 70% 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만5세아 무상보육료(소득하위 70% 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
두자녀 이상 보육료(소득하위 70% 이하) |
378만원 이하 |
436만원 이하 |
488만원 이하 |
534만원 이하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3.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 다문화 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
• -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 -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 강화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 및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
• - 지역별 균형 있는 장애아 보육시설 확충, 편의시설ㆍ장비구비 지원
• - 장애아 보육시설의 특수교사자격을 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 강화
• 저소득층 아동에 포괄적 보육서비스 제공
• - 드림스타트 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이외에 건강ㆍ영양, 가족지원, 인지능력 향상 등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추진
• 다양한 시간유형의 보육서비스 제공
• - 시간연장 보육교사 지원인원 확대: 4,000명(‘07)→5,000명(’08)→ 6,000명(’09)
• - 보육시설은 방과 후 학교 보육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아동 보호의 보완적 역할 수행
※ 방과 후 보육시설 현황(‘07.12): 1007개소, 17천명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사업기획과 전화번호 안내
4. 4. 평가인증 활성화
•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및 인증 참여율 확대를 위해 평가 인증제 개선방안 마련
• - 유형기준 변경, 유사ㆍ중복 지표 조정 등 평가인증지표 개선
• - 사전ㆍ사후 조력 강화 및 정확한 정보 제공
※ 인증시설 현황(’08.8.) : 총 7,556개소(총 보육시설 수 대비 24.5%)
[평가인증 과정 : 총 4단계, 6~7개월 소요]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기반과 전화번호 안내
5. 5. 보육시설 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 강화
• 보육시설 사고 예방 및 사후보상 제도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09.11.3) 설립
• -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사업 및 안전사고 보상 등 사후관리 실시
• - 보육시설 아동 및 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 지원
※ 유치원ㆍ학교 안전사고보상을 위한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중(중앙, 16개 시도)
• 예방접종 내역 확인의무 강화 및 보건소 활용 건강교육ㆍ보건서비스 제공 등 영유아 건강ㆍ영양관리 제도 개선
• 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역별 부모 모니터링단 구성 등 시설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건강ㆍ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 등에 대한 매뉴얼 보급 등 안전 기준 정비 및 교육 강화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기반과 전화번호 안내
6. 6. i-사랑카드 도입
• 보육료를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아 정책수혜인식 정도가 낮고, 보육료 지원 업무 부담
• 영유아 부모에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토록 개편
• 부모는 정부지원 내용을 알 수 있어 보육료 수혜 인지도 제고, 보육시설과 지자체는 보육료 신청ㆍ지급 업무 부담 해소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 전화번호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7. 7. 보육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 보육관련 정보들이 다양한 On-Off 라인을 통해 개별적 제공되고 있고, 충분한 보육정보 제공 미흡
• 보육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수요자 지향 정보 제공체계 구축
• - e-보육,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39개), 보육전자바우처 시스템 등을 통합ㆍ연계
• - 온라인 서비스 신청, 보육정책 소개 등 온라인서비스 통합 창구 역할 수행
•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8.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 농산어촌 등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에 국공립시설을 확충
• 영유아 수가 적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 담당부서 : 보육기반과
• 전화번호 : 콜센터 129 또는 보육기반과 전화번호 안내 ※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 기준 소득액 [참고: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현황] [‘10년 두자녀이상보육료 지원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