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유가 환급금 신청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 환급금 신청을 10월부터 받을 계획
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이다.
신청 방법은 소속 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대상자들을 일괄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11월 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사업소득자들은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이 없는 올해 신규 취업자들은 내년 5월 회사를 통해 신청하고,중도 퇴직자들은 올11월에 주 소지 관할 세무서
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소득수준으로 결정된 환급금을 근로(사업)월수로 월할 계산되며 연간 6만~24만원이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환급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6월30일까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을 간주해 근무 월수에 따라
결정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유가 환급금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를
운영한다.
전화 상담을 원하는 환급 대상자들은 '유가환급금상담센터(1544-2030)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유가 환급금과 관련"국세청에서 환급 계좌 신청이나 계좌변경을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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