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가사 전문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민법 제974조를 살펴보면 부양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중 1차적 부양의무에는 부부 사이 또는 부모와 미성숙 자녀 사이에 부양의무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청구소송 제기!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주지 않고 집을 나가버리거나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분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일 경우, 생활비가 없어 생존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내분이 배우자분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부양료 청구를 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 중 부양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께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반복된 배우자 B씨의 외도로 마음이 매우 지쳐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B씨는 갑자기 집을 나가버려 연락이 두절되고 생활비도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나이가 꽤 있어 취업이 쉽지 않았는데 함께 살던 주택이 본인 명의로 있어 B씨가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B씨는 공무원 퇴직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금을 받고 기타 수입까지 있어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미리 부양료를 받을 수는 없는건지 걱정하며 법률사무소 화해를 찾아주셨습니다.
엄세연변호사의 솔루션
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에서는, A씨와 B씨가 머지않아 이혼하게 되면 A씨에게는 어차피 B씨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분할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사실, 함께 거주하여왔고 재산분할대상인 주택의 명의가 A씨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혼자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A씨는 고령이고 가정주부로 살아와서 이를 상환할능력이 없다는 사실, 반면 B씨는 연금 외에도 기타 수입이 있어 부양료를 지급할 여유가 충분하다는 사실 등 어느 하나의 사정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변론하였습니다.
나. 그 결과 첫 조정기일에서 B씨가 A씨에게 공무원연금 50%에 해당하는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먼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화해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부양료 사전처분신청에서는, A씨와 B씨가 머지않아 이혼하게 되면 A씨에게는 어차피 B씨의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분할수급권이 발생한다는 사실, 함께 거주하여 왔고 재산분할 대상인 주택의 명의가 A씨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을 혼자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A씨는 고령이고 가정주부로 살아와서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반면 B씨는 연금 외에도 기타 수입이 있어 부양료를 지급할 여유가 충분하다는 사실 등 어느 하나의 사정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변론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전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전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오랜 기간 중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처분이 임시로 필요한 경우, 그런한 처분을 최종 판결을 받기 전에 법원이 미리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며 부양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전제로 이혼 소송 중에도 부양료 사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부양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으신가요?
위 사례와 같이 의무 불이행이 이혼 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상대방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크게 유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으로 매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혼 가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게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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