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원초등학교 53회동창 상조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 명 칭 )
이 회칙에 의하여 구성될 명칭을 대소원 초등학교 53회 동창 상조회라 칭하고, 이 상조회 운영에 관한 관리는 53회 동창회(장)에서 한다.
제 2 조 ( 목 적 )
이 상조회는 회원 중 다음의 각 항에 해당시 상호상조 및 동창간의 우정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집행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1. 본인 사망
2. 배우자 사망
3.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사망
제 2 장 회 원 자 격
제 3 조 ( 자 격 )
이 상조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소원초등학교 53회 동창으로서 총동문체육대회 기금납부자 또는 동 행사 참여자한 자연인에 한해 회원이 된다.
2. 3조 1항이외의 53회 동창중 참가희망자는 2010년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임원의 전원 동의후 일정기금 납부후 회원 가입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3. 월회비 누계 6개월 이상 미납시 3개월 이내에 회원자격유지여부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하여야 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4 조 ( 권 리 )
회원은 동일한 발언권과 요청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 5 조 ( 의 무 )
회원은 가입월부터 소정의 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장 기관과 회의
제 6 조 ( 기 관 )
이 상조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7 조 ( 회 의 )
상조회의 운영위원회는 53회 동창회운영위원회로 갈음하며 회장이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 집을 회장에게 요구하였을 시는 회장은 곧 회의를 소집한다.
제 8 조 ( 기 능 )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 결산 심의
2. 회계감사 보고의 승인
3. 회칙의 변경 및 개정
4. 회원의 신규가입
5. 회비미납 회원의 자격유지
6. 기타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 9 조 ( 회의의 성원 )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성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참석과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8조4항는 3조 2항에 의거 의결한다
제 5 장 임원의 임무
제 10 조 ( 임원 )
상조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53회 동창회 임원과 겸직).
1. 회장 1 명
2. 운영위원은 10명내외로 하며 (부)총무는 충주 및 재경지역 거주자를 각각 선출하여 운영하며 부총무는 총무가 지정한다.
3. 회계감사 2 명
제 11 조 ( 임 무 )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53회 동창회 및 상조회를 대표하고 상조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은 제8조 각항의 임무를 수행한다.
3. 회계감사위원은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재정에 관한 감사를 행하고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 6 장 임원의 임기
제 12 조 ( 임원의 선출 )
1. 상조회의 회장은 53회 동창회장이 겸한다.
2. 운영위원은 회원 중 상조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반수 나머지는 회장이 지명한다.
3. 회계감사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 ( 임 기 )
회장, 운영위원 및 회계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 +1년으로 하며 자진 사퇴시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 7 장 재 정
제 14 조 ( 재 원 )
본회의 재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비 및 회칙이 통과된 익일의 동문체육대회 잔여기금 으로 한다.
제 15 조 ( 상조회비 )
1. 상조회비는 매월 10,000(온라인 송금원칙) 원으로 정한다.
2. 상조회비는 매월 지정된 통장으로 입금하며 총무는 납부독려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
3. 연간 회비를 매년 1월말까지 일시불로 납부시 1/12개월분을 할인한다
제 16 조 ( 지 급 )
회원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조금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1. 본인 사망 : 300,000 원
2. 배우자사망 : 200,000 원
3. (처)부모 사망 : 100,000 원
단 위 각항의 사유 발생시 조화도 동시 제공 가능하다
4. 제 16조의 3항의 지급요건이 1회이하인 회원중 회원간 공평성을 목적으로 적합한 다른사유로 상조금 지급을 요청하여 수급할수 있으며, 3항 및 적합한 다른사유로 총2회를 초과할 수 없다
5. 상조회비 지급은 회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상조회 친목도모 및 동창간의 우의를 도모키위해 위해 전체 연례행사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1백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집행할수 있다
제 17 조 ( 지급보류 )
1. 회비를 2개월 이상 미납시 제 16조의 지급은 보류한다
2. 지급사유 발생한 (안)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후에는 지급할 수 없다
3. 본인이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8 조 ( 자 금 )
본회의 자금은 제 1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1.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잔고의 일정금액을 원금보장성 적금으로 예치가능하며 그절차 및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19 조 ( 회계 년도 )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20 조 ( 변경,개정 )
이 회칙의 변경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 21 조 ( 효 력 )
이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과 회칙의 변경 및 개정내용, 결산보고는 반드시 53회 카페에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대소원초등학교 제 53회동창회 상조회
총동문체육대회 결산공고 및 53 상조회안입니다
1. 총동문체육대회 결산 보고
ㅇ 보고일 :
- 일자 : 2010. 6. 5 (추진위원 결산보고 모임시)
- 장소 : 수원
- 참석 : 12명
- 안건 : 53회 상조회 기초(안)의견수렴
ㅇ 총수입 : 49,829천원
ㅇ 총지출 : 32,695천원
ㅇ 잔 액 : 17,133천원
- 2010. 6. 6일 현재잔액입니다
- 잔액은 최초 모금시에 의결사항대로 추진예정
. 가칭 53회상조회로 운영
. 세부적인 사항은 동창회를 통해 결정 예정
ㅇ 결산보고는 우편으로 개인별로 발송예정
2. 53회 상조회(안)
ㅇ 당연회원대상 : 72명
-동문체육대회 기금납부자 또는 체육행사참여자
. 기금납부자 : 71명(5만원이상 기금납부자)
. 행사참여자 : 1명
ㅇ 시행예정 : 총동창회시 의결예정
ㅇ 추가회원가입 가능 : 연말까지
ㅇ 세부내용 첨부 참조
3. 2010년도 총동창회
ㅇ 일자 : 2010. 7.4(일) 10시 에정
ㅇ 대상 : 53회동창
ㅇ 장소 : 추후공지
ㅇ 내용 :
- 동창회 및 상조회 임원선출
- 기타 운동 및 다과행사
ㅇ 참가비 : 1만원
첨부 : 결산내역 및 53회상조회(안)
결산보고서_우편발송용_20100606.xls
대소원초등학교 53회동창 상조회 회칙_20100605.doc
상조회임원(20100605).ppt
첫댓글 우리도 참고 하면 도움이 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