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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재가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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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노인복지센터 스크랩 노인 복지 7 (장기요양보호 및 노인복지과제 )
조성현 추천 0 조회 94 13.10.05 12: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장기요양보호 및 노인복지과제


 1. 노인요양보호의(long-term care)의 개념

  -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상의 장애를 지

    닌 노인에게 장기간(6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

    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


 *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급격히 증가

  -  핵가족화․여성 사회참가 증가, 보호기간 장기화(평균 2년) 등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과중


 *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 비교

구   분

독       일

일       본

제도운영방식

수발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 법률제정일 : 1994. 4

∙ 시행일 : 재가(1995. 4)

           시설(1996. 7)

개호보험제도(별도 법률 제정)

∙ 법률제정일 : 1997. 12

∙ 시행일 : 2000. 4. 1

 

피보험자

(가입자)

법정 질병보험가입자 (전 국민)

∙ 1호 : 65세 이상

∙ 2호 : 40 ~ 64세

급여절차

신청⇒자격심사⇒판정의뢰⇒방문조사⇒조사내용보고⇒등급통보

- 평가판정항목 : 36항목

- 요양등급 : Ⅰ~Ⅲ등급

- 소요기간 : 2~3개월(법정)

신청⇒방문조사⇒컴퓨터1차판정 ⇒개호인정심사회의 2차판정⇒등통보

- 평가판정항목 : 85항목

- 요양등급 : 요지원, 요개호 Ⅰ~Ⅴ등급(6등급)

급여종류

재가․시설 서비스

∙재가서비스, 주간․야간수발서비스, 단기수발, 시설보호

 ※ 의료서비스는 제외

재가․시설 서비스

∙ 재가서비스 12종

∙ 시설서비스 3종

※ 요양병원 및 방문간호 등 의료서비스 포함

급여방법

현물 및 현금급여

※ 현금급여 : 현물급여의 50% 수준

현물서비스

본인부담

지급 한도액 초과금액

 ※ 시설의 숙박비․식비

서비스 이용액의 10%

 ※ 시설의 식비

재원구성

보험료 100%(노사 각각 50%)

공비 50%(정부․시정촌 각각 25%) + 보험료 50%






 2.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기본목표 및 방향

 1) 기본목표

  -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 서비스의 권리성․선택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

  - 국가, 가족, 지역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시스템

  -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체계

  - 가정 및「재가복지 우선」, 예방 및 재활에 중점을 둔 체계

  -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인 제공 위한 「케어매니지먼트」체계




  2) 추진방향

  - 요양보호노인들의 자립생활 보장, 가족 부담을 경감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정부․지자체․보험자․민간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요양보호 필요노인이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의 계획적․균형적 확충

  - 공급주체로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 요양산업 시장과 고용의 확대로 연결되도록 추진

  - 노인요양보장 비용은 노인 및 가족, 현역세대, 사업주 등 전 국민이 연대하여 부담하고 정부도 적절한 수준의 공비를 부담

  - 시행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시설기반정비 상황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확대

 


3. 노인요양보장제도 시안 개요

1) *요양급여(서비스)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 45세~64세 노화 및 노인성질환                             대상자

   *가입자(보험료부담) : 전 국민(국민건강보험 가입자)

    


2) 요양급여 절차

  - 평가판정기준에 의거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   판정⇒결과통보⇒케어플랜 작성⇒제공기관과 계약⇒서비스 이용

  - 평가판정기준 : ADL항목, 인지기능항목, 문제행동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항목

  - 요양등급 : 심신의 장애상태, 서비스 필요량 등을 고려 3~5등급 정도로 구분

               시범사업 요양보호 평가판정절차 흐름도

 

* 요양보호대상 평가․판정항목

영   역

항   목 (총 62항목)

신체기능영역

∙ K-ADL(11항목)

①옷 벗고 입기 ②세수하기 ③양치질하기 ④목욕하기  

⑤체위변경하기 ⑥일어나 앉기 ⑦옮겨타기 ⑧방밖으로 나오기 ⑨화장실 사용하기 ⑩대변조절하기 ⑪소변조절하기

인지․정신기능영역

∙ 인지기능영역(8항목)

①방금 전이나 며칠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②오늘이 몇 일인지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모른다.

③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④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⑤자신의 나이나 생년월일을 모른다.

⑥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⑦하루 일정표를 이해하지 못한다.

⑧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 문제행동영역(22항목)

①절도나 상해위험(망상)      ②환각환청

③우울상태나 울기도 함      ④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⑤도움에 저항               ⑥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⑦길을 잃음                 ⑧폭언․위협 행동

⑨크게 소리내거나 고함      ⑩밖으로 나가려고 함

⑪물건 옷 등을 망가뜨림     ⑫먹지 못하는 것을 먹으려 함

⑬의미없거나 부적절한 반응  ⑭물건 훔치기

⑮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며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⑯다른 사람으로 오인한다

⑰사람을 귀찮을 정도로 따라 다닌다.

⑱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⑲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⑳나설 장소나 상황이 아닌데도 쓸데없이 간섭하고 참견한다.

(21)상황에 맞지 않게 성적노출을 하거나 성적행위를 보인다.

(22)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불결한 행위를 한다.

영   역

항    목

간호처치욕구

∙ 간호처지(11항목)

①기관지절개관 간호 ②흡인 ③산소요법 ④욕창간호 ⑤경관영양 ⑥통증간호 ⑦정맥주사요법 ⑧도뇨관리 ⑨장루간호 ⑩상처간호 ⑪복막투석 및 간호

재활욕구영역

∙ 마비․구축(10항목)

 - 마비재활치료(4항목) : ①우측상지 마비   ②좌측상지 마비

                       ③우측하지 마비   ④좌측하지 마비

- 구축재활치료(6항목) : ①어깨관절          ②팔꿈치관절

                       ③손목 및 수지관절  ④고관절

                        ⑤무릎관절          ⑥발목관절





3) 요양급여 종류


재가서비스(10종)

시설서비스(3종)

① 방문간병 및 수발서비스    ② 방문목욕서비스

③ 방문간호서비스            ④ 방문재활

⑤ 주간보호(day care)       ⑥ 단기보호(short stay)

⑦ 재가요양관리지도 및 지원  ⑧ 복지용구대여 및 구입 지원

⑨ 그룹홈(group home) 서비스

⑩ 요양서비스제공계획(케어플랜) 작성지원서비스

① 노인요양시설

② 노인전문요양시설

③ 공립치매요양병원

 

 

 









4) 요양급여비 한도액

  -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 선택 이용

  - 초과 이용 비용은 본인 부담


5)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사업주체를 기본으로 하며, 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 촉진방안 강구

  - 서비스 제공기관의 신청에 의한 보험자의 지정 형태로 운영


6) 재원충당 및 비용부담

  - 요양보험 재원 : 보험료 + 정부지원(조세) + 이용자 부담 등 혼합방식

  - 재원구성 안

    건강보험 재정분담체계와 동일수준 부담(총 80%), 이용자 부담(20%)

  - 공공부조자 : 정부재원 100%(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

 


 


4. 노인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이용 흐름도





5. 기대효과

  1)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문제에 사회적 공동대처로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노후불안 해소

  - 가족수발자 부담경감, 사회적 활동 촉진 등 사회적 편익 증진


  2)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3) 노인간병인력,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 여성, 노인 등 ’07년 5-6만여명, ’11년 20여만명 추정


  4)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5)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요양보호 인프라의 단기간내에 구축 전망

  - 간병, 간호 등 재가복지분야에 민간 사업자의 대폭적인 참여 예상


6. 주요 예상 문제점

 가. 국 민

  * 새로운 보험료 부담에 대한 거부감

  *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 수급대상자의 경우 등급판정 및 급여에 대한 불만

   * 인프라 불충분시 급여의 질, 서비스 적기 제공 차질 우려


 나. 요양보험서비스 공급자

  * 새로운 요양보호 수가의 적정성 문제

  * 공급자의 자격과 직종을 둘러싼 갈등 소지

  * 청구, 심사, 지급 등 새로운 시스템의 적응 문제

  *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대책 요구


 다. 기타 관련단체 등

  * 노인 단체

    - 이용시 본인부담 하향 조정, 급여범위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장애인 단체

    - 중증 장애인 등을 수급자로 포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

  * 노동자 및 경영자 단체

    - 사업주 부담과 관련한 경영자 단체가 민감한 반응 예상

  * 의료단체

    - 노인병원 및 요양병원 적용 요구 예상

    - 방문간호서비스의 범위, 의사 참여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

  * 지방자치단체

    - 공공부조자의 지방비 부담, 인프라 확충 재정분담 등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소지




   

1. 적용대상확대

- 선가족보호 후국가보장'의 노인복지모형에서 벗어나 중산층 이상의 전체노인에게도 점진적으로 확대되    어 제도적(institutional) ․적극적 개념의 노인복지 실천

2. 노인복지급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 소득보장제도에 있어서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저소득층 노인의 현실적인 물가지수를 반    영하여 상향조정, 주택부조비용도 제공

- 의료보장제도에는 후속진료의 강화, 질병의 예방기능 확충,  노인의 안경 ․보청기 ․지팡이 등을 의    료보장 제도내에서 지급, 다양한 형태의 노인전문요양시설이 확충

- 가정봉사원서비스의 확대 정비 및 전문성제고를 위한 유급 가정봉사원자격제도의 활성화,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서비스 확대 ․실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보호의 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

- 발달욕구 충족서비스는 예방적 기능의 서비스로서 기존의 경로당,노인복지회관, 노인학교 등 개선, 자    원봉사 참여알선, 집단활동 조직화 및 참여촉진, 비공식 자조집단 조직, 노인휴양시설 증설, 노인스포츠 및 레크리에     이션 시설 증설

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민간참여 활성화,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이 사례관리, 재가복지와 시설    복지와의 통합,

4. 노인복지 재정에의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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