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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한 등록기준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1조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에 의거
하여 아파트 단지내 자생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각 자생단체들의 신청
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엄격한 심사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오니 아래사항
에 해당하는 자생단체는 관리사무소로 기한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o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1) 2011년 1월 현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
2)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단체로 입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명단 제출)
3) 단체회장 또는 총무중 1인은 반드시 당 아파트 입주민인 단체
4) 단체 활성화를 위한 년간 사업계획서 제출
o 제출일시 : 2011년 1월 31일부터 ~ 2011년 2월 20일까지
o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o 기타 문의사항 : 관리사무소(☎ 378-2340)
신청 자생단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을 결정할 예정이며,
개별 단체가 아닌 당 아파트 입주민 전체를 위한 단체이여야 합니다.
2011년 1월 31일
우미이노스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첫댓글 회장과 총무면 ^^ 우와~~~ 자생단체라고 하면 어찌 이름을 정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