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사의 다짐 나는 진영교회 교회학교 교사로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신성한 교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나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1. 매일 준비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내 임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2.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내 반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안에서 양육하는데 힘쓰겠습니다. 3. 결석한 학생들과 신속하고 끈질기게 개인적 접촉을 갖겠습니다. 4. 교회의 공 예배 및 각종 집회 참석과 시간엄수 그리고 청지기 적 자세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5.모든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데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 교역자와 부장, 타기관 직분자들과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7. 성실한 자세로 말씀을 연구하며 교육을 준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8. 그리스도를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그리고 나 자신을 끝으로 존중하겠습니다. 9. 반 활성화로 교회 부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Ⅱ. 교단 교육목적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성서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주의 적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과 함께 살면서 소망스러운 삶을 살도록 도와 주려는 것이다. Ⅲ. 교육위원회 및 교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교회, 국가와 민족의 간성이 될 어린이와 학생 그리고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일꾼을 길러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조직) 가)기독교대한성결교회 진영교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둔다. 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총무1인을 둔다. 다)위원회의 위원은 당회원, 교역자, 부장, 청년회장, 위원회 총무로 구성한다. 라)위원회 산하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를 두되 형편에 따라 통합운영할 수 있다. 마)각 부는 부장1인, 총무1인, 회계1인, 서기1인, 지도교역자 1인을 두되 형편에 따라 통합 임명할 수 있다.. 바)위원장, 각 부의 부장은 당회장이 임명하며 각 부의 총무, 서기, 회계는 부장이 임명한다. (단, 위원회 총무는 위원장이 임명함) 제3조(직무) 가)위원장은 당회장을 보좌하며 각 부서의 부흥을 위하여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교회학교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나)위원회 총무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다)지도교역자는 해당 부서의 교육지도와 교사의 신앙지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평가 및 조정을 담당한다. 라)부장은 해당 부서의 행정 업무 및 예산에 관련된 사항과 교사의 출결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며 교육관련 결의 사항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마)총무는 해당 부장을 보좌하며 예배, 교육행사, 준비 및 진행협조와 자료 보관업무를담당한다. 바)서기와 회계는 해당부장을 보좌하며 회의록 작성과 금전에 관한 입출금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교사) 가) 교사는 해당 부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을 경유하여 당회장이 임명한다. 나) 정교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 이상 된 자로서 연령은 유.초등부는 16세이상,학생부는 20세이상, 청년부는 30세이상 된 자라야 한다. 다) 보조교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자로서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라) 교사의 인사명령에 관하여는 반드시 위원회를 경유한 후 임명한다. 제5조(임기) 가)위원장은 2년, 부장은3년, 총무, 회계, 서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특별한 이유가 있을 시에는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두며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가)12월-신년 교육계획서 검토, 각 부서의 애로사항 토의 나)5월-여름성경학교 수련회 계획 검토, 2학기 각 부서의 활동사항 점검 다)11월-결산회의, 성탄행사, 졸업예배 등 토의 라)임시회의-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사업) 위원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교사대학 개최 교사의 신앙적성장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년1회 교사대학을 개강한다. 나)졸업예배 주최 유치부, 초등부, 학생부의 합동 졸업예배를 주관한다. 다)각 부서의 공과교재 구입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라)스승의 주일 행사 주관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교사위로회를 주관한다. 마)기타 교육부 전체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교육) 가)교사대학의 교육과목과 강사 선정은 당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나)각 부서의 교육교재(공과)는 본 교단 공과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이 있을 경우 당회장의 결재후 사용한다. 다)각 부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후 실시한다. 제9조(문서) 가)위원회의 문서는 회의록, 행사관계철, 사령관계철을 구비한다. 나)각 부서의 문서는 회의록, 행사관계철, 금전출납부, 예배일지를 구비한다. 다)상기 문서는 1년 비치후 관리부에 이관한다. 제10조(상벌) 가)교사로서 임명받은 후 10년 근속 봉사하였을 경우 공로를 치하하는 표창패와 금1돈에 상당하는 부상을 수여한다. 나)교사로서 임명받은 자가 장기결석을 하거나 교사로서의 체면울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해당 부장의 상신과 위원장을 경유하여 당회장이 면직조치한다. 제11조(부속기구) 위원회 안에 교회문고와 장학위원회를 두며 이 기구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칙) 가)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나)기타 미비한 사항은 위원회 재적위원 2/3의 찬성과 당회승인으로 수시 보완할 수 있다. 20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