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투자 관련 업종 분류
1. 투자금지업종(List A) : 헌법 및 개별법에 의해 금지되는 업종
2. 투자제한업종(List A & List B)
SEC 제출 서류 - 현지법인 등록
구분 |
외국인 지분 40% 미만 |
외국인 지분 40% 초과 |
기본 서류(각 6부) |
-회사명 승인 Slip(SEC 웹사이트) -회사정관 및 By-law .발기인 및 이사진 서명, 여권사본 -TREASURER'S AFFIDAVIT (공증 필요) -Deposit Certificate (투자금 예치은행에서 발급) |
-서식(F-100): 외국인투자신청서 -아래 모두 좌동 |
절차 |
[온라인 등록시] -www.SEC.gov.ph에서 회사명 등록 -회사정관 다운로드 -등록수수료 납부(온라인 또는 창구) -SEC(부서: CRMD)에 서명서류 제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접수 [SEC 직접 등록시] -www.SEC.bov.ph에서 회사명 검색 -회사정관 등 서류 준비 -SEC(부서: CRMD)에 사전서류 제출 -관련부처 사전승인서 제출(필요시) -등록수수료 납부(창구)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접수 |
-회사명 검색 및 예약 -회사정관, F-100 등 필요서류 작성 -SEC(부서: CRMD)에 사전서류 제출 -등록수수료 납부(창구)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접수 (Records Division의 Releasing Unit) |
소요시일 |
등록후 24시간 |
등록후 2일 |
인센티브 기업 (수출기업, PEZA 등록기업 등) |
* 위 등록서류 이외에 추가로 BOI, PEZA 등 해당기관 승인서 제출해야함 (상세내용: www.boi.gov.ph) |
SEC 제출 서류 - 지사, 연락사무소
구분 |
지사(Branch) |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
기본 서류 |
-서식(F-103): 지사설치신청서 -회사명 승인 Slip(SEC 웹사이트) -이사회결의서 사본 (지사설치, 대리인지명, SEC소환에 응한다는 내용 등) -재무제표(신청일자 1년이내) (공인회계사 서명, 주필리핀대사관 인증 필요) -회사정관 사본(영문번역본 첨부) -20만불 송금증명서 -등록 데이터 Sheet -대리인 임명 승락서 |
-서식(F-104): 연락사무소설치신청서 -좌동 -좌동 -좌동 -좌동 -3만불 송금증명서 -좌동 -좌동 -대리인진술서(본사의 재무건전사실) |
절차 |
-www.SEC.gov.ph에서 회사명 등록 -서식(F-103) 및 관련서류 제출 (SEC, CRMD부서) -등록수수료 납부(창구) -SEC(부서: CRMD)에 서명서류 제출 -등록증 접수(Records Division) |
-좌동 -서식(F-104) 및 관련서류 제출 -아래 모두 좌동 |
소요시일 |
등록후 3-5일 |
등록후 2일 |
* 지역본부(RH) 및 지역영업본부(ROH) 설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