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공동주택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및 발전사업 행위허가 문의
등록일 2017.11.29. 13:36:06
공동주택 옥상에
1.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인지?(조건이 부여된다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봄)
2. 임대를 통하여 태양광 모듈 설치 후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인지?(조건이 부여된다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봄)
1. 민원요지
가.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인지(조건이 부여된다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봄)
나. 임대를 통하여 태양광 모듈 설치 후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동주택 행위허가 대상인지(조건이 부여된다면 조건을 충족한다고 봄)
2. 답변내용
가.~ 나.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이므로 신규 설치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른 증축 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하며 본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공동주택관리 박삼범 ☏044-201-3377)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